음주운전에 6세 잃은 엄마 "가해자, 술 냄새 풍기며 찾아와" 호소

음주운전에 6세 잃은 엄마 "가해자, 술 냄새 풍기며 찾아와" 호소

2020.10.0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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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6세 잃은 엄마 "가해자, 술 냄새 풍기며 찾아와" 호소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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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6살 아이의 엄마가 가해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6일 오후 3시 20분쯤. 청원인은 두 아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한 햄버거 가게를 방문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던 시점이라 두 아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청원인은 매장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청원인의 둘째 아들이 참변을 당했다. 청원인의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남성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음주 취소 경력이 있고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 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는 정부의 권유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만취로 인해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 분과 저의 두 아이를 모두 잃을 수 있었고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조문을 왔었다고도 밝혔다. 청원인은 "낯선 두 명이 조문을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 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렸다"라며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들은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고 왜 왔나"라며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밖에 안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해도 음주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6살밖에 안 된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만 7천여 명이 동의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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