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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를 느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들은 뒤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공판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끼리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올해 초에 다른 사건으로 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5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현재 정권에 가까운 유력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해라.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본인이 이미 장기간 복역 중이기도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무엇보다 가족들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내용이 점점점점 5차례 편지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황당한 정도의 상황이었다가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공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패닉이라는, 그야말로 자기가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검찰에서는 강요미수에 이른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편지가 5번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한테 갑니다, 이동재 기자로부터.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마 점점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도입부인 것 같고 네 번째 편지가 심각하게 공포로 다가왔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양지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도 그냥 워낙에 본인에게 수감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이상한 내용들이 와서 과연 이게 기자가 맞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이게 검찰이 배후에 있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부터는 일단 상대방의 신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널A 기자라는 걸 확인했고요.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가족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거기에 나와서 뭔가 굉장히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막연한 정도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수사가 개시됐다라든가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검찰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철 대표의 주장입니다마는 틀을 정확히 짜놓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뭔가 한마디 말만 덧붙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자신은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다음에 패닉은 한동훈 검사라고 하는 이름과 직책을 들은 다음에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고 하는 건데요.
[양지열]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직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증거 관련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남부지검이 증권관련 수사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지검장 정도겠구나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현 총장에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앵커]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이런 상태로 갔다는 거죠?
[양지열]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동재 채널A 기자, 당시로서는 채널A 기자의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는 걸 이철 대표가 확인을 했다는 건지,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고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증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감옥에 있기 때문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직접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보도된 내용을 비춰서 봤을 때는 제보자, 여기서 제보자라고 하는 건 이철 대표가 감옥에 있어서 바깥에서 누군가 변호사와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중재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었고 거기에 나섰던 사람이 이른바 제보자 지 모 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채널A에 직접 가서 이 검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 그리고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록도 들어봤다는 거죠, 녹취록이 아니라 그 대화내용 녹음된 걸. 거기에서 본인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는 그 제보자의 얘기가 이철 대표에게 건네진 것일 텐데 그게 그러면 정확히 변호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걸 물고 늘어지겠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특수성이 무엇이냐면 이동재 전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과 공범이 아닌 상황이 돼야, 본인이 그냥 그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되는 게 오히려 이동재 전 기자한테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이 안 되면 검언유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그냥 취재 과정에서 고위직 검사의 이름을 팔아서 상대방을 협박한 그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앵커]
약간의 사칭, 과도한 취재, 이 정도.
[양지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인지는 재판에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아무튼 어찌됐건 온 국민이 바라보는 초점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데 과연 이 사건에 엮이게 되느냐, 아니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만한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뚜렷하게 한 발짝 나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에 있어서 확실하게 언론에다 제보를 했던 지 모 씨가 계십니다.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진술할 내용은 한 검사장에 대한 건데 그 양반이 아무런 조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있는 걸 쭉 얘기하면 오히려 대응할 준비만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나는 못 간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재 전 기자가 과연 강요를 했었는데 실패를 한 거냐, 강요미수이냐에 관한 재판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혹은 검언유착인데 그 제보자의 주장은 본인은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만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증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에 관한 증인으로 나갔지만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를 캐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SNS를 통해서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마 오늘 공판 끝나고 나서 변호인은 보석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뭐가 됩니까?
[양지열]
결국은 그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5차례의 편지입니다. 그건 다 확보가 돼 있고. 실제로 편지를 받아서 이른바 해악을 느꼈을 만한, 겁을 먹었을 만한 상대방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측도 이미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수감을 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건 그런 증거들을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협박,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당신,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보지 않고요.
조금 더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틀을 필요로 하거든요.
5차례의 편지와 또 외부에서 제보자가 이동재 기자를 만났을 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나를,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처럼 어떤 사건의 틀에 짜맞춰졌구나라고 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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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를 느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들은 뒤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공판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끼리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올해 초에 다른 사건으로 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5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현재 정권에 가까운 유력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해라.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본인이 이미 장기간 복역 중이기도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무엇보다 가족들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내용이 점점점점 5차례 편지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황당한 정도의 상황이었다가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공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패닉이라는, 그야말로 자기가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검찰에서는 강요미수에 이른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편지가 5번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한테 갑니다, 이동재 기자로부터.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마 점점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도입부인 것 같고 네 번째 편지가 심각하게 공포로 다가왔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양지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도 그냥 워낙에 본인에게 수감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이상한 내용들이 와서 과연 이게 기자가 맞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이게 검찰이 배후에 있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부터는 일단 상대방의 신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널A 기자라는 걸 확인했고요.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가족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거기에 나와서 뭔가 굉장히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막연한 정도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수사가 개시됐다라든가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검찰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철 대표의 주장입니다마는 틀을 정확히 짜놓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뭔가 한마디 말만 덧붙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자신은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다음에 패닉은 한동훈 검사라고 하는 이름과 직책을 들은 다음에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고 하는 건데요.
[양지열]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직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증거 관련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남부지검이 증권관련 수사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지검장 정도겠구나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현 총장에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앵커]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이런 상태로 갔다는 거죠?
[양지열]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동재 채널A 기자, 당시로서는 채널A 기자의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는 걸 이철 대표가 확인을 했다는 건지,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고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증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감옥에 있기 때문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직접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보도된 내용을 비춰서 봤을 때는 제보자, 여기서 제보자라고 하는 건 이철 대표가 감옥에 있어서 바깥에서 누군가 변호사와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중재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었고 거기에 나섰던 사람이 이른바 제보자 지 모 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채널A에 직접 가서 이 검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 그리고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록도 들어봤다는 거죠, 녹취록이 아니라 그 대화내용 녹음된 걸. 거기에서 본인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는 그 제보자의 얘기가 이철 대표에게 건네진 것일 텐데 그게 그러면 정확히 변호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걸 물고 늘어지겠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특수성이 무엇이냐면 이동재 전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과 공범이 아닌 상황이 돼야, 본인이 그냥 그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되는 게 오히려 이동재 전 기자한테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이 안 되면 검언유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그냥 취재 과정에서 고위직 검사의 이름을 팔아서 상대방을 협박한 그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앵커]
약간의 사칭, 과도한 취재, 이 정도.
[양지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인지는 재판에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아무튼 어찌됐건 온 국민이 바라보는 초점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데 과연 이 사건에 엮이게 되느냐, 아니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만한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뚜렷하게 한 발짝 나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에 있어서 확실하게 언론에다 제보를 했던 지 모 씨가 계십니다.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진술할 내용은 한 검사장에 대한 건데 그 양반이 아무런 조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있는 걸 쭉 얘기하면 오히려 대응할 준비만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나는 못 간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재 전 기자가 과연 강요를 했었는데 실패를 한 거냐, 강요미수이냐에 관한 재판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혹은 검언유착인데 그 제보자의 주장은 본인은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만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증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에 관한 증인으로 나갔지만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를 캐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SNS를 통해서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마 오늘 공판 끝나고 나서 변호인은 보석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뭐가 됩니까?
[양지열]
결국은 그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5차례의 편지입니다. 그건 다 확보가 돼 있고. 실제로 편지를 받아서 이른바 해악을 느꼈을 만한, 겁을 먹었을 만한 상대방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측도 이미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수감을 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건 그런 증거들을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협박,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당신,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보지 않고요.
조금 더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틀을 필요로 하거든요.
5차례의 편지와 또 외부에서 제보자가 이동재 기자를 만났을 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나를,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처럼 어떤 사건의 틀에 짜맞춰졌구나라고 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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