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 오늘 심문

법원,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 오늘 심문

2020.09.29. 오전 0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29일)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8·15 비대위가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 불러 심문합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늦어도 개천절 전에는 집회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어제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아직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