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예고...공은 다시 법원으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예고...공은 다시 법원으로

2020.09.27.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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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이 금지 통고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했는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방침을 뚫고 수만 명의 인파가 도심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게 발단이 됐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법원이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지난 1일) : 코로나 사태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이 다가오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주최 단체들이 하나둘씩 다시 법원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25일)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일 뿐이다.]

예정된 집회 대신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보수 단체도 조만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교통에 방해가 우려되고 행진 장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차량 집회 역시 금지했습니다.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제시하는 방식을 모두 따라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차에서도 절대 나가지 않을 예정이라 감염 확산 우려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다시 법원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황수철 / 변호사 :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확산에 영향이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당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방역 지침 준수라는 집회 허용 조건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던 경험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해 늦어도 개천절 전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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