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재구속 기로'...피의자 심문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슈플러스] '재구속 기로'...피의자 심문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2025.07.09.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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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적 쟁점을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법조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2시 22분부터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심문이 5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까요?

[이승훈]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쟁점들이 더 많거든요. 범죄혐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검찰이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변호인이 반박을 하고 검찰이 재반박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도 소명이 됐다고 하는 검찰측 주장과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 또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끝난 시간 이후에도 한참 있어야지만이 심문을 종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은 이번 심사를 위해서 PPT 178장 분량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재판부가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게 될까요?

[강전애]
특검에서 178장을 준비했다면 1장당 1분이라고 하면 특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아마 내일 새벽 늦게까지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연락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에 찬동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알렸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서류를 나중에 만들었다가 이것을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포섭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미 기소된 죄에 포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체포 저지 관련 의혹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 체포영장이 들어왔었던 것은 그동안에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했었기 때문인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건 내란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측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한다면 거기에는 응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체포 저지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 부분부터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화폰 논란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화폰이 처음에는 서버의 압수수색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얼마나 큰 신빙성이 있을지.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이시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PPT 178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이승훈]
실제 영장실질에는 검사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검사들이 오고 PPT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또 대기업 회장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구속시켜야 된다.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 과거 우리가 잊어먹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새화를 시켰잖아요. 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유혈충돌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협감이 전 국민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고 과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라는 것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체포저지 부분은 굉장히 중대했고. 자신의 체포 저지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비화폰 서버를 이용한 것, 통화기록들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그걸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야? 기한이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법꾸라지처럼 마치 증거인멸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증거인멸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죄가 굉장히 많이 소명된다. 그리고 증거인멸도 김성훈 경호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없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는 거잖아요.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니까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증거인멸 정황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심리할 것 같은데요. 이 사유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근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윤 전 대통령 직접 발언을 한 40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발언을 할지,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저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포저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저지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말하자면 정당방위와 같다는 형태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이러한 특검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강의구 부속실장과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 이것이 구속의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어떤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말을 바꾸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엇갈리는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식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연어파티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의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 증거인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월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유일하게 질문한 게 비상입법기구가 뭔지, 이걸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거든요. 오늘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뭘 물어볼까요?

[이승훈]
일단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던 것들은 결국 국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그 당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왜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이걸 민정수석이 얘기를 해서 작성을 했고, 그래서 전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참여를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폐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도장까지 찍은 것을 부속실장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김성훈 경호차장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관련이 있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고요. 결국 오늘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중요성,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늘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나 변호인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양측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을 보았을 때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는 내란죄 재판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 이전의 대통령들에는 탄핵심판에 아예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수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 자체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오늘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특히 그 2명의 인물, 강의구, 김성훈의 진술이 번복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양쪽 진영에 계신 변호인으로서 각각 윤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저는 70~80% 정도 보고 있어요. 일단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높고 범죄가 중대하죠. 그런데 20~30% 정도의 기각 가능성을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국무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심의표결에 참여해서 계엄을 거부할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심의 표결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죄의 법리가 성립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상당히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후 계엄 선포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몇 월 며칠부로 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덕수 전 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건 문건만 작성한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고. 또 외신기자에게 그럼 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라. 굉장히 부당한 거죠. 굉장히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은 기각돼야 된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데 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도 구속 가능성을 한 50%에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은 이승훈 변호사님과 조금 결이 다른 의미에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란죄 자체에 이미 포섭돼 있던 것이 아닌가. 국무회의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의구, 김성훈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서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정황증거들을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이게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화폰은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통화 녹취가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전화를 누가 몇 시에 어디로 전화를 했다. 이 정도의 자료들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인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구속 가능성을 70~80%로 높게 보셨는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를 염두에 둬서 특검팀 수사에 협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 오히려 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특검팀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번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다시 가기 싫을 거예요. 이 더위에 간다고 한다면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척하면서 출석도 하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특검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외환죄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두 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돼서 다시 6개월간 구속될 수 있거든요. 특검은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 본격적인 채비를 마쳤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진술을 할 것이냐. 어차피 진술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오기는 어렵고 결국 법정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방어겠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오더라도 강제 인치가 돼서 온다 할지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요. 특검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공으로 가는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기를 꺾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대로 모두 다 끌려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됐을 때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고 불구속됐을 때는 특검 수사 흐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타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기각 가능성을 생각하고서라도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특검이 출범을 하자마자 체포영장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때 영장 신청이 들어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냈고 특검에서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소환 요청이 없었다, 소환이 정식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차 조사, 2차 조사, 시간에 대해서 약간의 알력 다툼이랄까요. 기 싸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조사는 특검 스스로가 원활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선제압은 어느 정도 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일반 검찰과는 달리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모두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돼도 크게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170일의 수사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구속이 되어버렸을 때 지금 영장으로 들어간 죄명 같은 경우에는 열흘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연장을 만약에 한다 해도 최대 2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20일 안에 또 기소를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짧은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는 나머지로 충분히 수사를 하면서 170일의 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영장 청구를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외환죄를 포함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첫 구속심사 때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찰이 45개 부대, 2700명가량을 배치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이승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 저번에는 처음 일어난 일이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난동을 조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난동에 주동했던 분들이 다 구속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법의 처벌이 엄하다. 또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자신의 신체의 안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한다면 열혈 지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더운데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강상태까지도 경찰들이 119라든가 협조해서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계엄이라는 것을 일으켰다면, 그러고 본인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일찌감치 탈당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후보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당을 재판의 어떤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앵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스스로 한 것 외에 나머지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보러 갔다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 자체가 중도층에게는 거부반응이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었던 어떤 강성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로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곤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당의 이미 큰 어른이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토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찬대 의원,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어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차단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란죄를 범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위헌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여기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여부를 떠나서 이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될 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과거 통진당처럼 5명의 국회의원만 가진 정당이 만약에 내란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정당 해산되고 국회의원직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란 정당이 되고 위헌정당 해산이 되면 107명의 국회의원들이다 해산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서 마치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위헌정당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정말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건 솔직히 헌법체계 하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선명성, 당 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의 선명성 또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법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박찬대 의원 외 60명 공동발의였는데 이게 8시간 만에 115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강전애]
본회의 통과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법안은 무엇이든지 간에 발의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위헌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당 대표 선거도 좀 과열양상을 점점 보이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서는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대리전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특활비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논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경 예산안 편성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선명성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종이를 낼 때, 이 법안 발의를 할 때는 60명이라고 써 있던 게 115명으로 늘어난 건 저는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이 정도의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관련 내용을 듣고서 오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내란과 관련돼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내란을 옹호하게 계속 만들고 비현실적인, 헌법파괴 행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지요.]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소위 강성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박찬대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내지르고 보자. 그런데 민주당의 굉장히 나쁜 접근법이고요. 이거는 민생 법하고도 무관하고 누가 봐도 정치 보복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독재방지특별법으로 맞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독재방지특별법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 법 소급하면 또 기소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독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헌정당인 게 맞는데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소급효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야 대화 과정에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한 정당에 대해서는 내란정당이고 위헌정당이고 국고보조금도 끊겠다고 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제한하겠다, 특검을 제안하겠다, 불법 대북송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자신의 내란 부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사과하고 말 게 아니라 끝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꼭 한번 사과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일본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민주적인 정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당 운영을 슬림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역제안을 하셨다고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이 폐지됐을 때 정당 운영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당 자체가 쇄신을 해야 된다는 의지에서 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이미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앞서 이야기하셨던 독재방지특별법 이런 것들은 발의한다고 해도 지금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통과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었던 줄탄핵, 예산안 정국, 그리고 특검 정국, 이런 것들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시에 거대야당으로서 폭주했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 단 한 차례라도 사과한 적이 있는가.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폭주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내란당이다, 내란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들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당성 있는 수권정당의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혁신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건 자신이 아닌 당원이어야 한다. 약간 안철수 의원과는 논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에게 제안은 먼저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안철수 위원장을 정하기 전에 그때 여러 분들을 만났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윤희숙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지만 아마 고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희숙 위원장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해요. 윤희숙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원외 인사가되게 된 것은 본인이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였었거든요. 저희 당 내에서 초선이었지만 어쨌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재선 과정에서 부친의 토지와 관련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본인이 의원직 자체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강단 있는 모습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이것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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