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탄 차량 바다 빠뜨린 남편...대법 "살인죄 아냐"

부인 탄 차량 바다 빠뜨린 남편...대법 "살인죄 아냐"

2020.09.24.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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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탄 차량 바다 빠뜨린 남편...대법 "살인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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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금오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남편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박 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게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부인을 승용차와 함께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과 검찰은 아내가 탄 차량 기어가 중립에 놓여있었고, 사건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고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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