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하루 만에 3만↑

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하루 만에 3만↑

2020.09.24.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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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하루 만에 3만↑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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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3만 7천 명 넘는 국민에게 동의받았다.

보호수용법은 형기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윤 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윤 시장은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조두순 출소까지 81일(23일 기준) 남았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라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라고 호소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최근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 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3일 국민의힘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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