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재산 5억을 큰오빠가 은닉한 것 같아요"

[양담소]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재산 5억을 큰오빠가 은닉한 것 같아요"

2020.09.24.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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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재산 5억을 큰오빠가 은닉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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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유인호 변호사

-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유산 5억을 큰오빠가 은닉한 것 같아요... 사라진 돈 찾을 수 있을까?"
- 상속회복청구 통해 금융거래내역 분석 필요
- 상속권 침해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 제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인호 변호사(이하 유인호): 안녕하세요.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유인호: 네,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가 되고 싶은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은 전화번호 1345로 걸으시면 저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모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좋은 정보도 같이 넣어서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상속은 돈이 많은 분들만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 유인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또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돈이 많으신 분들만이 가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준비한 사연 만나본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반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홀로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시고 큰오빠네 집에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오빠와 만나 아버지의 유산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도 조회해봤는데, 예금, 적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대체 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당시 판 집의 매매가가 5억 정도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쓰셨을 리가 없습니다. 집을 팔고 6개월 후에 쓰러지신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병원에만 계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꾸 큰오빠가 의심이 됩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데 큰오빠가 교회에 2000만 원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버지의 사라진 돈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재산이 증발해버린 케이스인데요. 아버지의 사라진 돈 찾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 유인호: 먼저 5억 원이 임의로 소비되었는지, 아니면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증여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은닉되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소비되었다고 하면 아쉽게도 그 돈은 아버지가 다 사용하신 돈이라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증여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은닉되었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사라진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추적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큰오빠가 교회에 2000만 원 헌금도 했다는 것을 보니까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큰오빠가 교회에 2000만 원 헌금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풍문뿐이에요, 그렇죠? 의심만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 유인호: 주택을 처분할 당시에 아버지께서 큰오빠네 거주하셨고, 또 큰오빠가 교회에 십일조로써 2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면, 특별한 소득도 없는 분이었는데. 충분히 형제들이 공동 상속 재산으로 되었어야 할 금액을 큰오빠가 가지고 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정 상속권에 근거하여 큰오빠를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원래 상속분은 우리 사연 주신 분하고, 오빠하고 1:1이니까 50%는 나의 상속권이 있으니 내가 뺏겨버린 상속권을 회복해 달라, 재산을 찾아달라, 이런 청구를 하는 거네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소송 이름이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유인호: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게 상속회복이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권이 다른 상속권자 때문에 침해될 경우에 회복하는 건데, 이게 저희 가끔 상담을 해요. 언제까지 한없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 유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게 10년이 넘어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 유인호: 네.

◇ 양소영: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나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소멸시효하고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단 그 기간이 3년, 10년이 진짜 딱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중단되지 않고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기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참칭상속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유인호: 판례는 상속권이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내 상속분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라고 같이 부를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큰오빠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찾아야 하잖아요?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유인호: 이러한 경우는 재판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매각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므로 주택의 매각시점부터 아버지의 사망 직후까지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과 큰오빠의 금융거래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두 사람을 다해봐야겠네요?

◆ 유인호: 네.

◇ 양소영: 이 경우에 지금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이렇게 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다 잘 받아줍니까?

◆ 유인호: 사실은 이런 풍문만 가지고 제기한다고 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금액을 소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정을 소명하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주실 거라고 봅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 말처럼 5억이나 되는 돈을 아버지는 6개월은 또 병원에 있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특별히 소비할 내역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 조회를 해줄 수 있겠네요. 계좌를 보다 보면 보통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까?

◆ 유인호: 특히 5억 원이나 되는 거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나 수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금융거래 내역에서 수표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 또 수취한 은행 모두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그 수표가 어디에 가서 지급이 됐는지를 추적해나가면 어딘가 꼬리가 잡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빠의 숨긴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판결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까?

◆ 유인호: 네, 은닉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형제들을 위해, 즉 공동상속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하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공동 상속분에 따라 큰오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은닉된 상속재산을 발견하게 된 순간에 사망자로부터 이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 양소영: 자기가 빼돌린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정식으로 증여를 받았다?

◆ 유인호: 네.

◇ 양소영: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 유인호: 그런데 이러한 증여 주장이 믿을 만한 지, 모두 믿기 어려운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인데, 또 큰아들로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버지를 모신 측면도 있고, 이러한 큰오빠의 증여 주장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간 시점이 중요하겠군요. 아버지가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니까 그전에 줬다고 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고. 쓰러진 이후라고 한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 유인호: 네,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계좌를 조회해서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보고, 그 시점을 보고 하나씩 따져가는군요. 만약에 증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유인호: 증여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연자의 유류분 건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내 상속분이 원래 그러면 5억이라고 하면 2억 5000은 내 건데 오빠가 다 증여를 받아버렸으니까 유류분은 얼마가 되죠?

◆ 유인호: 그 절반인 1억 2500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사실은 생전에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양소영: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설령 오빠가 5억을 다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 유인호: 예비적으로 새롭게 추가하셔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상속회복청구를 일단 한 다음에 금액이 나타나면 거기서 청구 취지를 유류분으로 바꿔서 한 소송 내에서 종결을 시킬 수 있는 거군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좋은 정보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 유인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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