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두순 12월 13일 출소...피해자 가족들 "이사 가고 싶다"

[나이트포커스] 조두순 12월 13일 출소...피해자 가족들 "이사 가고 싶다"

2020.09.23.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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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에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격리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은의 변호사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12년이나 지난 사건이 됐다는 게 놀라운데요. 당시 사건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2008년 12월 초입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아침 시간에.

[앵커]
추운 날이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한 상태에서 8세 아이를 강제로 후미진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 상당히 잔혹할 정도로 성폭행을 시도해서 결국 이 여아는 영구장애를, 장기 일정 부분에 얻을 만큼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약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음주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음주감경도 되고요. 또 그 중간에 보였던 상당히 반사회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포항교도소에 현재 복역 중이고 불과 80일 정도가 지나면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 교화가 된 것이냐, 더군다나 또다시 생길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안산 시민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12년형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형량 논란이 있었죠?

[이은의]
당시에는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1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조두순 측이 하였는데 검찰에서 그 당시에 공판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당시 항소심 판사의,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감경 사유는 되니까 12년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이게 그 당시 판사님이, 이 재판을 했던 항소심 판사님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하는 게 온당하느냐의 논란이 막 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사건 피해자한테 굉장히 미안해 해야 하는 게 계속해서 이 아동이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을 계기로 되게 많은 법의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이 피해자는 자기로 인한 이 법의 수혜를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지금 그런 중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2008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개정은 2013년, 2018년.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이루어지네요. 5년 뒤에 그리고 또 5년 뒤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고 그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이웅혁]
그렇죠. 오히려 음주를 한 상태를 더 비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음주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그런 법조항이 있었던 거죠. 소위 술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감경을 못 하고 꼭 반드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 2013년, 2018년의 형법 개정을 통해서 그나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것이죠. 부인을 하고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상황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었던 그런 상태고요.

이런 공분 등을 통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입법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실상 많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를테면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새로 생기는가 하면 또는 화학적 거세 제도도 또 생기게 되었고요. 신상공개 제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앵커]
성범죄자 알리미가 등장을 했고요.

[이웅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두순 사건은 2008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겼던 여러 가지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공분을 자아내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단지 조두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제2의, 제3의 조두순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형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양형을 당연히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간 우리 사회가 너무 둔감했던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2년이잖아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사실 아동성범죄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폭력 혹은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범죄들에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이 있어요.

나에게 위해를 끼치면 어떡하지라는 피해자들의 고통도 있고 또 가해자가 출소를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교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실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이 갖는 불안감은 굉장히 컸지만 그 부분을 돌아보는 입법을 하는 그런 분들의 입법부도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정부 기관이나 사법부도 그냥 있는 법 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라는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2년을 우리가 뼈 아프게 돌아봐야 되고 조두순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해에 2011년과 2018년 정도의 통계치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3.6배, 3.26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양형을 올리고 그 법에서 할 수 있는 형량을 올리거나 양형만을 올리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재범률이 우려되고 혹은 보복범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 논의를 위해서 지금 한 케이스지만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얘기들,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처리 내용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조두순 한 명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소 후에 일단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어요. 그곳에는 피해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런 일을 저지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웅혁]
결국은 부인 자체가 그곳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안산이라고 하는 그곳의 집 자체가 지금 피해자의 집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끔찍한 상황이 한 번의 트라우마 자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평생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와 같은 범죄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는 하나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12년 동안 입법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교정본부, 법무부는 뭘 했느냐는 얘기죠. 물론 사람에 대한 악성 자체를 개선, 교화시키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12년 동안 그대로 잡아두고 그곳에 감금하는 것에만 국한됐지 구체적인 실효화된 성범죄 교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없는가에 관한 연구와 투자는 왜 없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교정본부의 잘못과 무능력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입법적인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나서 조두순을 어떻게 관찰하고 관리하고 배제하고 이 이전에 교도소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조두순 1인에 국한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더군다나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1인을 표적으로 하는 법은 사실 법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일반사항을 규범화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국 감옥제도, 보호관찰제도, 교정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가 지난 7월 조두순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상 안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질 수도 있는 성인 간의 관계와 좀 달리 사실 아동 성범죄는 다른 죄의식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뭔가 어떠한 충동이나 욕구를 누르지 못하고 범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습 같은 것들, 습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정신병적인 지점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훨씬 덜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통상 보면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도 아동 포르노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소비하고요.

아동성범죄를 했던 사람은 다시 아동성범죄로 나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조두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용직으로 살았었고 가서 일용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수감되기 전인 12년 전의 나이와 현재 나이가 또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르고. 더구나 사회경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아마도...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을 굳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다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불안해지고 지킬 게 없는 사람이 좀 더 범죄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점은 굉장히 경험칙과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한 겁니다.

[앵커]
조두순 개인에 대한 범죄적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과거에 검사를 해 봤더니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과거에도 7차례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못 마시게 할 수도 없고 술을 마시면 이런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운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웅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이전에도 상당한 수의 전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도 성과 관련된 것이었고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적 지향과 취향이 아동에게 향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페도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의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은 인지왜곡현상입니다. 즉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성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앵커]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웅혁]
예를 들면 성교육을 시켜줬다라든가 또는 아이가 일정 부분 원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응했을 뿐이라든가 또 특정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다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 인지왜곡 현상이 바로 아동성범죄자의 특징입니다.

[앵커]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잘 못 느낄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왜곡이 개선, 교화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서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 근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범률이 높을 수 있는 그 이유 자체는 일정한 낙인이 지금 찍혀 있기 때문에 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자체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평가를 할 때 일용직밖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출소자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 유대감, 즉 범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직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거리고. 그런데 이것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똑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 발생하게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적 성향도 있고 왜곡된 아동에 대한 성적 지향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보다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논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도 조두순이 했던 행동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했던 신의진 교수는 이렇게 당시의 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산 시민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더 불안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조두순방지법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감호, 나와서도 계속 조두순을 지켜볼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자는 법이 추진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의]
그런 법이 필요는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격리수용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격리수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격리시켜서 뭔가 관찰하는 그런 추적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하는 어떤 대안들은 필요한데 문제는 계속 이 사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발효는 어떻게든 되겠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이 피해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앵커]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은의]
맞습니다. 처벌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호관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실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원칙상 사실상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이미 한 번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은의]
왜냐하면 더구나 이 전자발찌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법이 바뀌고 하면서 더 늘어났지만 이 사람한테 이걸 연장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지금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이 사람은 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예전 법에 따라서 이 사람 주소지는 공개되지 않아요.

지금의 경우라면, 그러니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만약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그 가해자의 주소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것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뭔가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만든 법을 과거에 있었던 일에다가 다시 적용하는 건 거의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좀 화가 납니다.

갑자기 시장도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을까. 왜 갑자기 80일, 90일 전, 지금에 이르러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용해 보겠다는 등 야간에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에 강제성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징계의 성격으로 가지 않고 치료의 성격으로 가면, 그러니까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직장을 가질 수도 있게 해 주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불가능한 걸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것이 이를테면 형벌과의 별개의 개념으로 사회 방위를 위한 하나의 보안 처분 또는 개인 당사자에 대한 치료목적이면 형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소거될 수 있다,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또 반대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형식은 그럴지언정 사실상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또 주거의 기회도 제한한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형벌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회보호법이 2005년도에 폐지됐을 때도.

[앵커]
이미 판례가 있군요.

[이웅혁]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형벌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새롭게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일정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7년 지나고 나면 지금 재범률이 뭔가 의심스럽지 않게 확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담보도 사실 또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그때 이른바 입법 포퓰리즘적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입법에 관한 것보다도 핵심 포인트를 지금 한국의 교정행정과 정책이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조두순 당사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둬두는 이런 교정행정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인지왜곡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알코올 문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정 역할과 보호관찰 역할을 법무부로부터 무엇인가 독립적으로.

[앵커]
격리가 목적이 아닌 교화.

[이웅혁]
아니면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교정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밑에 그냥 본부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라고 하는 것도 범죄 정책국 밑에 있는 작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한 각료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조두순 사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의]
부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2014년에 법무부에서 그때 급하게 2005년도에 폐지했던 이런 교정이나 보호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것으로 보호수용법 같은 것들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걸로 이게 다 답보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걸 없애고 나면 이 없앤 취지 때문에 비슷한 법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입법 포퓰리즘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예산도 투자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연구도 됐어야 됐던 거고 그거에 맞는 입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 이런 보호수용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입법을 하기는 해야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제2의, 제3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 거주지 주변 반경 1km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한 71개 정도를 더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조두순이 가까이 오면 알려주는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단기간은 심리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잠재적 범죄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나의 일상 행동 자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덜렁 23개, 뭐 50개의 CCTV만 달아놓는다가 능사는 아니죠. 일정한 수상한 상황이 있게 되면 CCTV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누가, 제3자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이웃이 자율방범대가 그와 같은 상황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도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구체적인 역할도 또 함께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1:1 관찰을 통해서 불시에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런 안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요. 보호관찰관의 한 조건으로 일정한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물을 보지 말 것, 또는 학교에 가지 말 것, 또는 이를테면 아동에 대한 공상, 성적인 공상을 하지 말 것 등을 정해놓고.

[앵커]
계속 체크를 하는군요.

[이웅혁]
그런데 그 체크의 방법이 외국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요.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억제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할 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등의 자활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 탐지기에 발각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 이러한 입체적인 대안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두순의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입법 얘기도 했고요. 경찰청에서 하는 대처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도 얘기했는데 사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다 책임이 있지 우리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우려는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피해자들이 힘듭니까?

[이은의]
사실 저는 피해자 변호,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저도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쨌든 처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호사인 저도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제 자리에도 CCTV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자기가 신고하고 고소를 했던 피해 아동 혹은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느낄 불안은 너무나 끔찍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가해자에게 뭔가 제지를 하는 것,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조두순에게 뭘 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을 돌아보고 지원책을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 피해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은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이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데 사실 이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익숙했던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는 게 되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금전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보호관찰관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14명 정도를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자체나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도 보강을 해야겠지만 피해자를 지원한다라는 어떤 개념 차원에서 지금 조두순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좀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꼭 제지를 가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실은 애초에 교정시설에서부터 직업교육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유도돼서 나올 때는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직업을 소개시켜준다든가, 직장을.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었다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피해자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면 그나마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지금 이걸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상처를 줬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유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사가야 되는 이런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사가야 되는 상황은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근처라든가 놀이터 근처라든가 유치원 근처에는 아예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해자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제는 생기죠. 이와 같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 한쪽으로 몰리게 돼서 오히려 배제와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해자가 감으로써 사실은 그 지역의 집값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경제적 보고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은 꼭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을 기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신상공개 제도라든가 외국 제도는 아예 집앞에다가 심지어 아동성범죄자 집이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 놓는 단호한 형사정책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보장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정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의 안전에 관한 범죄 대책을 이제는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할 일이 많네요. 지금 입법부터 국회,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할 일이 많다고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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