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최초 발생한 중국에 소송 걸라"

서울시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최초 발생한 중국에 소송 걸라"

2020.09.19.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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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최초 발생한 중국에 소송 걸라"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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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교회가 아닌 중국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전날(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서울시 직무대행 서정협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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