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변' 발언 하태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민변, '북변' 발언 하태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0.09.19.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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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이른바 '북변', 즉 북한 변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변'이라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의혹 제시 또는 비판으로 보인다며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페이스북에 마크 리퍼트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김기종 씨의 변호인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사람들이 꽤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민변은 이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김 씨 변호인은 민변 소속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민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북변' 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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