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재수감...허위소송은 무죄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재수감...허위소송은 무죄

2020.09.1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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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교사 채용비리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조권 씨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지난 5월 풀려났던 조 씨는 오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어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교사 채용비리에도 연루됐는데요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가 교원채용 담당이 아닌 학교법인 재산 담당이어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죄만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해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재판부는 조 씨가 교사 희망자에게 큰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조 씨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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