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녀 양육비 대출...헌재 "합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녀 양육비 대출...헌재 "합헌"

2024.04.30.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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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대출해 주고, 30살이 넘은 자녀가 직접 갚게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 모 씨가 옛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대출의 형태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향후 자금을 회수해 가능한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6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강 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4천여만 원을 생활자금으로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강 씨는 30살이 된 뒤 자신과 형제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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