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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수를 부풀려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콜센터 운영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당국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비율이 5%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사는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부터 현금영수증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맡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A 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달청은 지난 2022년 A 사가 퇴직자,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자에 포함해 용역 대금을 더 받았다며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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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매월 A 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달청은 지난 2022년 A 사가 퇴직자,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자에 포함해 용역 대금을 더 받았다며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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