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체온계' 불법 논란...생방송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얼굴인식 체온계' 불법 논란...생방송에서 실험해봤습니다

2020.09.11.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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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우준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이번 주 내내 '얼굴인식 체온계' 문제점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연속 보도를 직접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 과정부터 보도 목적까지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원래 출연자 사이에 투명 방역망을 치는데요. 온도계를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관계로 저희가 김우준 기자와 저와의 사이에 거리를 2m를 띄는 것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고지해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갔고요. 그다음 보도가 화요일에 나갔습니다. 그사이에 많은 항의전화를 받으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제 이메일이 용량을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항의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 첫 번째 보도가 식약처에서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라고 판정을 내린 그 기기에 대한 오류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금요일에 해당 보도가 나갔는데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기계를 만든 업체 측에서 즉각 반발을 하면서 저의 기사에 대해서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 기자가 실험을 의도적으로 오보를 냈다라는 식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사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기계를 보여주고 실험을 해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를 하신 거군요?

[기자]
네, 직접 기계가 나온 거고요. 그 업체 측에서는 이 기계를 팔 때는 1m에서 0.3초 안에 플러스마이너스 0.5도 미만으로 정확한 체온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광고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게 사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가 기계 일부 성능을 제한해놓고 사진을 인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한번 직접 기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과정에서 생체감지를 제가 끄고 일부러 사진을 실험을 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끄기가 아닌 켜기로 저장을 하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작동이 된 거고요. 제 사진입니다.

[앵커]
지금 사진을 인식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능을 켜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체온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쉽게 얘기해서 내장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은 일부 맞습니다. 실제로 맞고요. 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생체인지 기능을 켜게 되면 사진을 인지는 안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 시기입니다. 8월 초부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직접 구청에 취재를 나간 게 8월 30일이었습니다. 9월 2일까지 나갔는데요.

여전히 해당 구청에서는 이 모델을 쓰고 있었고 제가 구청에 직접 그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여전히 사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구청 직원들도 모두 다 봤고 놀람을 금치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조치가 현장에서 안 이루어진 거군요?

[기자]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떠나고 나서야 구청에서 관련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서야 업체에서 부랴부랴 와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인식하는 문제,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으로 해결한다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실험을 한 것이 또 있죠?

[기자]
저희가 직접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체온계 아니면 온도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 흑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오차가 있었는데요.

[앵커]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 인증한 기계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기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핫팩을 갖고 왔습니다. 핫팩을 직접 머리에다 올리면서 인위적으로 체온을 높여보겠는데요. 당시 제가 기사에서 보여줬던 뜨거운 커피로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실험할 때도 현장에서 구청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조작도 없었고 구청 공무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어느 정도 체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실질적으로 체온계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잘 안 올라가는데.

[앵커]
핫팩은 뜨겁게 데운 상황인 거죠?

[기자]
데운 상태에서 보통 10~15초 정도 했을 때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한 번.

[앵커]
천천히 하시죠. 다른 얘기 하면서.

[기자]
네, 다음 이야기 해 주셔도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저희가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온도를 올렸을 때 체온계가 감지하는 일반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체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체온계로는 핫팩이나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렸을 때 온도가 올라갑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튜디오가 약간 차가운 부분이 있어서. 39.1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체온으로 바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김우준 기자가 손에 들고 측정을 한 것은 식약처를 통과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잴 때 쓰는 기계인 거고요. 이번에 취재한 기계인데 이건 정상 체온으로 인식한다는 거군요.

[기자]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도 한 1도에서 많게는 3도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게 그런데 구청이나 일부 기관에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식약처에서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라고 판정을 받은,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린 건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 제품만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업체를 직접 취재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중국에서 대부분 부품을 들여왔고 성능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산, 그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팔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광고한 것처럼 1m 에서 0.3초 안에 오차를 잡아줄 수 있다면서 체온계로 팔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 보내드린 것처럼 성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고 일단 YTN 보도 이후에 다시 체온계로 팔았던 게 문제가 되니까 열화상카메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팔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이미 하지만 예전에 체온계로 팔렸을 때는 이미 체온계로 사용자들도 구매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허가가 안 난 상품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파는 사람도 문제인데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었요?

[기자]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중 가격으로 한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기계인데요. 한 대에 300만 원이 좀 넘는데 일단 판매업체 측은 체온계로 판 거고 사는 사람들도 체온계로 구매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체온을 재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죠. 하지만 만약에 고위험군 시설, 대표적으로 노래방, 물류센터, 뷔페 등이 있는데 만약 이 기계로 방역 현장에서 체온을 재고 있다면 말 그대로 불법 의료기기로 지금 현재 체온을 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게 문제고요.

또한 일반 시설 사용자일지라도 만약에 이게 방역, 검역 목적이 아닌 체온 측정 목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법 위반된 제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구매하는 기관에서는 뭘 보고 구매를 해야 됩니까?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체온계라는 건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라는 건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체온계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식약처에서 확인을 하면 다 나옵니다. 허가가 된 체온계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된 상황이고요. 비단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식약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

[기자]
일단은 식약처는 저희가 연속 보도를 내면서 부랴부랴 관련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부랴부랴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픽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약처의 입장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일부 등에서 만약에 수치가 나타내는 제품, 앞서 보신 것처럼 수치가 나타내는 제품이 있으면 체온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온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쓴다고 하더라도 발열자를 걸러내는 검역 목적, 그러니까 발열자를 걸러내는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 다시 문제가 됐을 때는 체온계,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다시 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래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제품은 온도, 정확도 등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정확히 못을 박는데요. 식약처의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체온계로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다만 열 나는 사람을 검역하는 목적으로는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온도를 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발열을 걸러내는 건 써도 되고 온도를 재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제품들이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3~4개월 넘게 너무나 많이 팔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들이 샀을 때는 검역 목적으로 산 것보다도 체온계 목적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취재했을 때도 대부분 체온계로 쓰고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이미 5월달부터 많이 팔리면서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기도 했었는데 관공서에는 대량적으로 체온계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식약처가 어제 그 결론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낸. 불법 체온계로 확실하게 식약처는 결론을 짓고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체온계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검역 목적으로 써도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체온계로는 써서 안 되는데 발열체크는 해도 된다. 식약처가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멍확하게. 그리고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사실 입장이 나온 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연속 보도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아마 앵커님께서도 아실 텐데 체온계 대란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체온계, 이와 같은 비대면 체온계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을 했고요.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이런 함량 미달된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인식 체온계, 마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체온계처럼 시장을 잠식한 겁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도 체온계로 샀지만 이게 불법 제품인지는 몰랐던 거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관련된 업체의 주가들이 말 그대로 10배 넘게 폭등을 하면서 마치 K방역 선두주자로 포장된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4개월 동안 현재 시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방역이 말 그대로 뚫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손을 놓고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규정한 것처럼 아직도 체온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체온계로 판명이 난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열자 검역 목적으로 만약 써야 된다면 그에 대한 제품 성능을 전수해서 제대로 된 성능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썼을 때 이게 발열 목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제품 성능, 허가 여부, 이게 식약청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 취재도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것은 공산품입니다. 그리고 체온계는 의료기계고요.

이번 보도의 느낌이 뭐냐 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계를 만드는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카메라로 인한 체온계에 대한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파고들어서 이런 함량이 미달된 제품이 들어온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번 연속 보도의 목적이 어떤 특정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찍어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 수요를 틈타서 시장을 잠식한 이런 함량 미달 제품들이 마치 최첨단 체온계처럼 둔갑해서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늦었다고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관계 부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관계 해석을 내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비대면 사회로 너무 빨리 옮겨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명확한 당국의 기준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김우준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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