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임신한 동거여성 상습 폭행한 30대, 어떤 처벌 받을까

[양담소] 임신한 동거여성 상습 폭행한 30대, 어떤 처벌 받을까

2020.09.04.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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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임신한 동거여성 상습 폭행한 30대,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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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 동거하던 임신 여성 상습 폭행 30대 남... 손발뿐 아니라 온갖 도구 이용하거나 방문 잠그면 부수고 들어와 폭행하기도
- 상해죄나 특수상해 적용 가능... 뱃속 태아에 대해서는 상해죄 적용 어려워
- 가정폭력 용인보단 신고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동거하던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악몽의 동거가 지속된 가정폭력의 굴레,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정말 사연만으로도 힘든데요.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죠.

◆ 김자연: 피해 여성은 올해 1월부터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난 A 씨와 피해 여성은 11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면서 하루하루 욕설과 폭행의 강도가 심해졌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갖 도구를 이용해 온몸을 구타했고, 방안으로 도망쳐 문을 잠가도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성도 폭행을 당한 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폭행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어떤가요? 어떻게 이렇게 임신한 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나요?

◆ 김자연: 일단 지난 4월에 피해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A 씨가 계속 폭행을 했고, 6월에는 배를 발로 걷어차인 상태에서 급히 산부인과를 찾았고,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 여성 몸에 있는 멍과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 여성은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차마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양소영: 당시 피해 여성은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도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병원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 김자연: 피해 여성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말하고 산부인과를 나왔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폭행이 이어지니까 지난달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도 A 씨가 아이는 뭐하러 낳느냐, 그냥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가사 사건에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가정폭력의 특징이 굉장히 장시간 지속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관계 때문에 신고를 안 하니까 이게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보면 처음에는 때리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온몸을 구타했다고 하고. 방안으로 도망쳐도 문을 잠가도 부수고 들어오고. 아이가 분명히 뱃속에 있는데도 발로 걷어찼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아이인데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김자연: 일단 해당 남성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에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기사를 보면 온갖 도구로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라든지,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판단됐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목을 졸랐다고 하니까 이거는 살해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살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수로는 처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그렇게 발로 걷어차면 사실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태아에 대한 죄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자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폭행으로 인해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이상이 생겨도 상해죄나 살해죄를 묻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해죄나 사망죄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저희 형법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된 후의 태아만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앞선 판례에 따르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임신 초기에 여자친구가 낙태수술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농구화로 배를 걷어차는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법원은 임산부의 신체 훼손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했지만 태아가 다친 것에 대한 상해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산모와 태아를 독립된 피해 개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산모와 분리해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 김자연: 네, 태아에 대한 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양소영: 이럴 때는 조금 속상해요. 법이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명으로 보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피해 객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피해 여성이 다행히 산부인과 의사가 신고 권유를 하셨어요. 모른 척하시지 않고. 이럴 경우에 심리적으로 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 김자연: 실제 이 사건의 피해 여성도 아이가 걱정돼서 신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가해자가 무섭다기보다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양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해자 분이 아이의 아빠라는 점에서 그래서 태어날 아이의 아빠인데 신상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셔서 신고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빠의 폭력은 처벌이 되고, 교정도 되어야겠죠.

◇ 양소영: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아동학대로 아버지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우시는 게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전과자 되는 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실 훈계 아닌 훈계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엄마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나를 엄마가 보호하지 않고 아빠의 그런 신분상의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 한 번 학대를 당한 거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당한 것도 또 하나의 저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님이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얼굴은 그렇게 납득한 것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듣고 계시는 애청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무조건 참고, 감추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요. 더 큰 폭력을 낳고, 그것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더 커집니다. 절대 그렇게 멈추지 않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용서를 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은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감추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를 오히려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 김자연: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일단은 아이가 안 다쳤기를 바라고요. 아이가 그래도 무사히 태어난다고 하면 아이의 양육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자연: 일단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사실혼이었는지, 단순 동거였는지 상관이 없이 아이의 친부이기 때문에 인지청구를 하시면서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사실혼 관계였으면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하면 그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위자료 청구가.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재산 부분 정리하실 것이 있으시면 그 부분의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양소영: 이 사건 사실은 조금 어두운 사연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가정폭력으로 오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 김자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너무 오랜 시간 폭력을 견디시는 경우가 참 많으시고요. 어느 순간에는 폭력에 대해서 자포자기 하시거나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완전히 잃으셔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특히 임신 중이시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의 대부분 상습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꼭 주변에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요새는 경찰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해주십니다. 신고하면 출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으니 오늘도 고통 받으시는 분들, 용기내시고 보호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 김자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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