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이재용 공소장 보니...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이재용 공소장 보니...

2020.09.01. 오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까지 내세워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의 범죄사실이 담긴 공소장은 133쪽 분량으로,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치밀한 범행이 고스란히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린 승계 계획안의 핵심 내용이고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본격 가동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일모직 상장을 신호탄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며 제일모직에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자, 이 부회장과 미전실은 구체적인 합병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삼성물산의 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려다 보니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대가 컸고, 결국, 합병 거래 단계마다 불법 행위가 개입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은 회사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허위 명분과 1대 0.35였던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조작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1시간 만에 형식적인 합병 찬성 의결을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합병 추진 발표 이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부회장이 직접 미전실, 해외 자문사와 함께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찬성표를 늘리는 꼼수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자사주 전량을 매각한 뒤 거래 경위를 허위로 꾸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합병 불이익과 관련된 중요 투자 위험 정보는 은폐됐고, 저명인사의 기고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투자자들의 의사결정도 왜곡됐습니다.

결국, 2.86%의 근소한 차이로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자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합병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4천억 원 넘는 단기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사주를 집중 매입한 게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지배력까지 확보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결국,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익을 위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조직적인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