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당부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당부

2020.09.01. 오전 11: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당부
사진 출처 = 서울시
AD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조하면서 공개한 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옛 서울시청사인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대형 포스터의 모습을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과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이 동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어느 마스크를 착용하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메시지 강도가 세도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직접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다소 극적이고 대칭적으로 표현해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라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거주자·방문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든 실내 공간,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공간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 섭취할 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지만,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때는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