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삼남매의 상속전쟁, 상가는 누가 가져야 할까?

[양담소] 삼남매의 상속전쟁, 상가는 누가 가져야 할까?

2020.08.3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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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삼남매의 상속전쟁, 상가는 누가 가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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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생전에 집은 형, 논과 밭은 둘째, 상가는 막내에게 주겠다던 아버지,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구두로 한 말씀은 유언으로 볼 수 없어"
- 민법 1012조, "생전 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 제도... 단순히 내가 모셨다고 해서 기여분 당연 인정되는 것 아냐
- 유언장 통해 남겨진 가족 간 분쟁 막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변호사님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속갈등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안 변호사님은 어떻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안미현: 아직 미혼이지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세히 유언장을 써두려고 합니다. 제가 재산을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나눠주려고 하면 유언만 잘해두면 되거든요. 물론 아직 현행법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완전히 제가 원하는 식의 상속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간 상태니까 앞으로 유언의 효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자녀한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 안미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제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 양소영: 그렇죠. 유언장은 맨날 쓸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니까. 오늘 양담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은 장남이, 논과 밭은 둘째가, 상가는 막둥이가 가져가라. 그리고 형에게 먼저 집을 증여해주셨죠. 저와 여동생에게는 약속하신 논과 밭, 상가를 증여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저희 삼남매는 상속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다는 논과 밭 대신 상가를 받고 싶지만 큰형과 여동생은 아버지의 생전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유언은 없습니다. 어머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저, 여동생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형은 집, 둘째 아들은 논과 밭, 여동생은 상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논과 밭이 싫으시다는 거죠. 이 말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 안미현: 사실 민법 제1012조를 보면 누구라도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지에 대해서 미리 유언으로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삼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의 유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언이거든요. 결국,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한 게 아니라면 고인의 유지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로 하신 말씀은 유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시네요.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 양소영: 삼남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 안미현: 사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1012조대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 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를 했거든요. 결국, 삼남매는 상속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과 달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을 주장해서 분할해야겠지만 지금 과연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서로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 안미현: 사실 지정분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가족 모두가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의 다툼이 있는 상태니까 협의로는 어렵고, 이제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우리 상속재산 나눠 달라고 하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그러면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 삼형제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심판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떤 쟁점들이 그 재판에서는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삼형제 중에 한 명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간병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조금 더 주장하는 이런 제도도 있나요?

◆ 안미현: 저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 중에 기여분이 있죠. 공동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 양소영: 보통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 겁니까?

◆ 안미현: 일단은 그 기여분만큼을 기여분 건자에게 더 준다고 보시면 되죠.

◇ 양소영: 상속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기여분이 20%가 인정되면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 안미현: 기여도가 20%가 인정됐다고 한다면 일단 그 기여분을 받을 사람한테 20%의 기여분만큼을 먼저 주고.

◇ 양소영: 떼주고.

◆ 안미현: 네. 나머지를 각자의 상속 지분. 1/3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을 나누는 형태가 될 겁니다.

◇ 양소영: 기여분이 인정되면 아예 그게 먼저 떼지는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렇게 사건 진행을 해보셨을 때 기여분이 몇 % 정도,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한 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 안미현: 이게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모시고 살았다는 것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집에 모시면서 부양도 하고,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부담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반대급부. 그러니까 나에게 매월 주시는 돈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면 사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 양소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안미현: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일단 아내 분이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내가 돈을 벌고 생계도 다 내가 꾸리고, 그 부양료도 내가 다 책임을 졌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다 책임을 졌더니 나중에 어머님한테 100% 기여분이 나온 거죠.

◇ 양소영: 그러면 많이 인정되는 경우는 100%까지도 가는군요?

◆ 안미현: 네, 그런데 이게 특수한 케이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다른 사건했던 부분은 또 아내 분이 남편 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돈도 투자도 하시고, 같이 일도 하시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아내 분한테 20%의 기여분을 인정했거든요.

◇ 양소영: 그 케이스는 생각보다 작네요.

◆ 안미현: 이게 지금 결국, 그 100% 인정했던 것과 20% 인정했던 사건의 차이가 뭐냐를 생각해보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나 가치가 어떤가.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한테 사전에 증여된 부분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얼마의 비용을 들이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안마다 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여분도 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 안미현: 기여분도 당연히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는 있는데요. 당연히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할 때 같이 내 기여분도 평가해주십시오, 하면서 기여분 청구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여분에 대해서 내가 청구를 해야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본인은 기여분이라고 주장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은 뭘 모시고 살았느냐, 너는 거기서 같이 살면서 얹혀살았다. 그래서 이게 참 현실적으로 보니까 협의가 되기는 참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 안미현: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그러면 삼남매 이야기도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두었다면 이런 갈등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 안미현: 만약에 그 아버님께서 미리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유언장으로 써두셨으면 이런 분쟁은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춰서 작성만 해두면 내 의지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언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저희도 사건 진행을 해보면서 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갈등을 정말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가정의 갈등을 봉합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내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유언이 많이 장려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한 번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현: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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