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불법?

[팩트와이]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불법?

2020.08.29.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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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당국과 경찰, 언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죠.

특히 경찰을 고발하면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김웅래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가 불법?

[고영일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지난 23일) :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법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전광훈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전광훈 목사 개인 휴대전화 압수는 압수수색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관련이 있고 없고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압수품 목록 사이의 관계를 따져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에 안 적혀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전 목사의 휴대전화는 영장에 적힌 압수품 목록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 변호인이 몰랐다고 불법?

[고영일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그제) : 전광훈 목사 병실 내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고….]

전 목사 측은 변호인이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꼭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통지받거나 압수수색 때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여부를 당사자나 변호인한테 미리 알려야 하지만, 압수수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1조는 압수수색 집행 때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사자나 변호인,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휴대전화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전 목사는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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