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0.08.2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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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천3백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 7천만 원, 배임 156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배임 부분은 징역 2년, 나머지 부분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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