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하나하나 따박따박"...조국, '언론·검찰' 비판 SNS 광폭 행보

[뉴있저] "하나하나 따박따박"...조국, '언론·검찰' 비판 SNS 광폭 행보

2020.08.25.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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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서 언론과 검찰을 잇따라 비판하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비리의혹들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읽을 게 참 많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사가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어떻게 판명되어가고 있는지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양지열]
그런 것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표창장도 그렇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국 펀드라고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자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밝혀졌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아예 공소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형사상 손해배상 같은 것들 형사 고소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미 보수언론 출신의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기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녀들이 외제차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허위사실로 이미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완전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해당 언론사들을 또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고 또 드러나는 게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검찰하고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마 고등학교 공로상, 딸의. 이것도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로상을 받은 부분이 특혜였고 그 특혜를 받은 공로상을 이용해서 입시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입학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는 식의 검찰의 공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로상을 받았다는 걸 가지고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부터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거였던 겁니다.

그 공로상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한영외고의 공로상 자격을 보면 3년 재학 중에 반장, 학급회장을 했다는 것이 자격요건인데 3학년 때 검찰에서 보니까 학급회장이 아니었는데 왜 공로상을 줬느냐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재학 중이라는 의미는 3학년이 아니라 3년 내리 통틀어서 한 번이라도 학급회장을 했으면 공로상을 주도록 돼 있는 건데 그걸 확인을 안 했던지 소홀히 했던 것인지 기소를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한영외고 측에서 아니, 1학년 때 학급회장을 했기 때문에 공로상 자격이 있습니다.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진술이 나온 겁니다.

[앵커]
검찰로서는 좀 망신입니다.

[양지열]
이것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런 것이 과연 수사대상이었는지부터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더더군다나 확인 없이 기소, 재판에 넘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앵커]
그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어떤 논문을 썼는데 아버지의 나름대로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별로 고생도 안 하고 논문 제1저자가 됐다. 그건 재판에서 밝혀질 거고 문제는 그게 고려대학교 입시에 어떤 스펙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해서 고려대생들은 시위까지 벌였는데 그게 아예 고려대로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그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초기에는 사실 고려대학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려대에서도 이 논문이라든가 입시자료를 보관하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앵커]
다 폐기처분 했으니까 못하고...

[양지열]
그런데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검찰이 목록을 확보했다, 제출한 목록을.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논문이 제출됐다라는 식으로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고려대에서 그 목록이라는 것을 입수할 수가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폐기를 했으니까. 그 목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조국 장관 가족이 쓰는 컴퓨터에 들어 있는 그 자료들의 목록을, 그 목록을 고려대에 제출된 목록이라고 했던 겁니다.

[앵커]
그 목록이 고려대 목록이 돼버렸다.

[양지열]
그래서 또 고려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목록들을 보셨죠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거죠.

[앵커]
거기서는 고려대생들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양지열]
그렇죠. 고려대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일종의 이게 만약에 이른바 언론플레이라고 하면 고려대생 스스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당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앵커]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뉴있저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실제로 검찰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번 표창장을 조작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위조가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그러면 판사 앞에서 검찰이 한번 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양지열]
처음에 검찰이 약간 불시에 갑작스럽게 표창장의 위조방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파일들. 검찰이 주장하는 걸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도장 있는 부분을 복사한 파일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워드로 내용을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고 그걸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에 옮겨가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파일 이름들, 그리고 파일이 생성된 시간들을 다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다른 이야기도 했기는 했지만 그 파일들이 형성된 시간대에 따르자면 위조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른바 타임라인이 맞지 않다는 걸 지난주 반대심문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걸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였다고 봐야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재판에서 한번 검찰이 직접 시연해 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연 여부를 떠나서도 그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 자체가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것과 딸의 표창장에 있는 게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검찰 주장대로 표창장이 복사에 의해서 위조가 된 것이냐. 이 부분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쉽게 이게 그럴 만하다라고 이해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검찰이 만약에 시연을 하겠다면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분에 뭐 들어가서 20분에 뭐가 준비되고 20분 후에는 뭐가 돼서 쫙쫙쫙 해서 딱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지열]
게다가 그 부분이 또 2개의 각기 다른 컴퓨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가능할지 또 왜 굳이 이런 식의 방법을 써서 위조를 했다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조국 전 장관의 SNS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거기서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지열]
최근에 또 새롭게 설전을 벌인 부분은 뭐냐 하면 당시에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을 돌봤던 김경록 PB가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KBS와 인터뷰를 했고 KBS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이건 법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KBS 기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나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서 KBS 법조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양지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9월 초순 방송이 본인도 몰랐던 사실들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속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보관하고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제출을 하게 됐다라고 동기를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언론의 법조팀장이 검찰 고위간부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겁을 먹어서 김경록 PB가 증거들을 냈다고 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이사장에 대해서 한 것과 비슷한 구조 아니냐.

[앵커]
채널A 기자와 마치 검찰 간에 벌어진 일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양지열]
구조적으로 같은 게 아니냐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KBS 측에서는 단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뭔가 좀 객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뿐이지 그렇게 협박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증언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아니면 재판정에서 거론하는 검찰 간부의 이름 자체가 다르다는 또 반론을 해가면서 서로 또 SNS상에서 그리고 또 한 검사장은 언론을 통해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인터뷰를 언론하고 하기도 하고. KBS에서는 또 법조팀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와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들을 또 내놓고 이러는 것들이 재판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재판에 아직까지 봤을 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조 전 장관이 지금 SNS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은 최소한 과거에, 지난해에 그렇게 많이 쏟아졌던 보도 중에 검찰의 수사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직접적인 재판과는 크게 무관해 보이고요.

다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보수매체에서 종사하다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울산시 선거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법원에서의 각종 송사들이 일단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양지열]
법원에서 중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이 있다거나 중대성이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애초에 예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정 교수 재판이라든가 조 전 장관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역시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청객 숫자를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코로나19 예방책을 법원에서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떠오르는 것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이 사라졌습니다. 노트북이라고 했는데 노트북이 아예 없었다는 거고 태블릿PC였다는 건 뭡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컴퓨터가 있고 그 외에 노트북도 있었는데 노트북을 아직까지 제출 안 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로 그렇게 얘기했던, 주장했던 것인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때 당시에 김경록 PB와 얘기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노트북을 쓴 적이 없다.

가방은 노트북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은 김경록 PB로부터 빌렸던 태블릿PC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와서 하느냐.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노트북이 없었다는 얘기는 초반부터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노트북이라는 게 있고 그걸 우리가 압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증거가 들어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CCTV에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건 그냥 가방이고. 노트북 가방을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앵커]
나는 노트북이 본래 없다.

[양지열]
네,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것도 검찰이 확인해서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죠. 사실은 원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 안에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노트북을 가지고 이게 구속 사유로까지 주장을 한 게 아니냐고 또 강공하고 있는 거죠.

[앵커]
참 난감하네요. 판사 입장에서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거기에 또 노트북을 증거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안 내놓았다. 그러면 증거인멸에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양지열]
그런데 그것만으로 영장 단계에서는 의혹만으로도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질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것까지 최소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국민적인 반향이 있었던 사건이어서 그 이유도 계속 차곡차곡 뭔가 정리를 해나가야 아마 결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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