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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협회 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를 받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은 지난 2월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감사는 염 부협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쯤 이찬희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개인 어록집을 변호사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해 59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간된 연설문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원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발행된 것과 발행 과정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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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감사는 염 부협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쯤 이찬희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개인 어록집을 변호사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해 59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간된 연설문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원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발행된 것과 발행 과정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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