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치매 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간병인의 속셈은?

[양담소] 치매 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간병인의 속셈은?

2020.08.20.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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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치매 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간병인의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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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치매 걸린 아버지 간병인의 혼인신고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의사능력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 사실혼 관계 지속된 후 일방적 혼인신고는 유효로 판단
- 성년 후견인 제도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보호, 감시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미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요새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나요?

◆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요새 혼인 기간 40년, 50년, 이렇게까지 되신 분들도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겠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하시면서 이혼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양소영: 저도 요새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공감이 참 많이 갑니다. 양담소 함께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잦은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뒤늦은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혼 후 3년이 지났을까요?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아버지를 보살펴줬던 간병인과 마음이 맞으셔서 동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아버지의 건강은 다시 나빠졌고, 이번에 치매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치매에 걸려 자식들조차 못 알아보는 아버지와 혼인신고까지 한 겁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후 한 혼인신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네, 간병인이셨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치매에 걸린 분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 이미숙: 사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갑작스럽게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없고요. 혼인신고를 안 하면 상속권도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아마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상속이라도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요새 보니까 자녀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뜸하게 지내시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간병인과 사실혼 관계로 계셨던 것도 사실은 자녀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잘 의사표현을 하기가 힘드시고 치매까지 왔으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된 것도 몰랐다가 이것을 알게 되니까 놀란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자녀들이 보통 혼인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 이미숙: 대부분 그렇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죠?

◆ 이미숙: 사실은 원칙적으로 치매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이런 혼인신고는 무효인데요. 다만 우리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 그 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이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 분의 경우에도 이 간병인이 실제로 5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은 유효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5년 정도 같이 사셨으니까 이게 이미 그때부터 사실혼 관계가 시작됐다면 이 혼인은 유효하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치매로 들어가면서부터 혼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만 무효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이미숙: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치매라는 게 워낙 기간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초기지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부모님들이 간병인 사이에 이런 사실혼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제도가 도움이 될까요?

◆ 이미숙: 일단은 부모님의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먼저 성년 후견인 개시 신청을 해서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지금 현재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는 것을 판결을 받아서 쉽사리 이런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간병인이나 주위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에 실제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모님의 의무기록 사본을 확인을 해보셔서 치매 검사를 한 경우에 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보셔서 사실혼이 시작될 무렵에 정말로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현저히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이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방금 성년 후견인 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이미숙: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신상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이 사람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면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줍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연으로 돌아와보면 지금 자녀 분들이 미리 이 아버님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을 신청했더라면 이렇게 자녀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예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네요?

◆ 이미숙: 네.

◇ 양소영: 후견인 선정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이미숙: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건강이나 부양관계, 그리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험, 이런 여러 이해관계들의 의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일치된 사람으로 법원에서는 대부분 선임을 해주고요.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선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삼자로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 이미숙: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후견인의 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해야 할 서류 같은 것도 많고.

◆ 이미숙: 네, 재산목록도 정리해서 매년 보고를 해야 하고요. 또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럴 때 일정 부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 감독인이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의 감독도 받아야 합니다.

◇ 양소영: 그래야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옛날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녀 분들이 상담을 오셨는데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간이 안 좋으신데 같이 살고 계시는 동거인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신데 매일 막걸리 빈 병이 박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인이 간이 안 좋으신 분을 계속해서 술을.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아버님이 상태가 안 좋아지신 상황에서 동거인에게 상당 부분 재산을 증여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자녀나 부양하시는 분들이 직접은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또 동거인이 제대로 보살피는지가 걱정될 때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심판청구를 해서 후견인을 본인이 하거나 내지는 동거인이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감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연을 하다 보니까 혼인 무효 소송에서 성년 후견 제도까지 왔네요.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 이미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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