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는 구속기소"...전광훈 처벌은?

"이만희는 구속기소"...전광훈 처벌은?

2020.08.19.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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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집회 참석해 교인 독려
전광훈 확진 판정…교회 측 방역 방해 정황도 드러나
’방역 방해’ 이만희 닮은꼴…서울시, 전광훈 경찰에 고발
상당한 수준의 배상 책임도 불가피…강제수사 진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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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 사례가 폭증하는 데다 방역지침 위반과 방해 의혹도 잇따르면서 과거 신천지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교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지난 15일) :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결국, 전 목사 본인마저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일부가 누락된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거나 교인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목사: 지금 가시지 마시고.]

[A 씨: 자식들이 난리 치는데.]

[목사: 어떻게 또 (코로나19 확산 책임) 뒤집어 씌우면.]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가 창궐할 당시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 명단이나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총회장과 닮은꼴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을 내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천만 원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방역지침을 어기고 사람들을 접촉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가가 부담한 복구 비용이나 치료 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출입자 명단 누락이나 진단검사 지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당장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호균 / 변호사 : (조치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충분해서…강제수사 가능성은 매우 크죠. 피해가 확산할 때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엄격해질 수 있고….]

개별 교인들 역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염병 전파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히 교회 방침에 따랐더라도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거듭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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