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고용해 교민 청부 살해...1심에서 중형 선고

'킬러' 고용해 교민 청부 살해...1심에서 중형 선고

2020.08.14.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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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와 55살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권 씨는 지난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발생한 교민 박 모 씨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 씨는 호텔 부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필리핀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투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쟁까지 벌어지자 살해를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씨는 친분이 있던 김 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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