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목포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중대 비리"

[취재N팩트] '목포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중대 비리"

2020.08.13.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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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목포시 도시 재생사업 자료를 미리 알아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우선 어제 1심 선고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지인 등 명의로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여 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조카 명의로 건물 두 채 등을 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죄로 본 혐의는 어떤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이 손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 등에 대해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고려했을 때 손 전 의원이 이런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하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사회의 시정 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자료는 추후 정보공개청구에도 목포시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자료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밀성이 상실됐다며,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포시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을 구입한 건 유죄, 이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구입한 건 무죄로 본 셈입니다.

[앵커]
손 전 의원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손 전 의원 측은 도시 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며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손 전 의원은 "투기 의혹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며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검사들의 몽니"라며 "증거와 논리도 없이 다소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민 / 손혜원 전 의원 법률대리인 :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손 전 의원은 법정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준명[shinjm752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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