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2020.08.12. 오후 3: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보좌관 징역 1년·부동산 소개인은 집행유예
재판부 "청렴한 공직사회서 시정해야 할 비리"
AD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 두 채 등을 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산 부분을 사실상 차명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사실상 손 전 의원이 부담했고, 게스트 하우스로 쓰인 건물 운영 주체도 사실상 손 전 의원으로 본 겁니다.

14억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사실상 '보안자료'를 넘겨받았고,

이 지역 부동산이 오를 것을 예상해 남편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맞서 손 의원 측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맞서왔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 손 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비밀 자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또한, 그 근거로 목포시가 주민 공청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된 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고, 손 씨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자료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