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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출범 1년 2개월여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참사 관련 비방 내용이 담긴 2차 가해 게시글을 올린 법무사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참사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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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참사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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