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손혜원 측 "항소하겠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손혜원 측 "항소하겠다"

2020.08.12. 오후 3: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당혹스러워하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민 변호사 / 손혜원 전 의원 법률대리인]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항소심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 법률 사무소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손혜원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 선고에 대해 정정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