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터뷰] '로트와일러' 사고 목격자 "평소에도 현관문에 방치"

[퀵터뷰] '로트와일러' 사고 목격자 "평소에도 현관문에 방치"

2020.07.30.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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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로트와일러 소형견 공격 목격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을 하던 소형견을 물어서 죽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목격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저녁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저희가 화면을 앞서서 보여드렸었는데 로트와일러라는 맹견이 길 가던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영상이 공개됐고 이 화면을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거죠?

[목격자]
맞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격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잠깐 밑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로트와일러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그 개가 원래 창문에 대고 가끔 짖어요.

그래서 또 짖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짖음과 동시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나가시는 피해자 스피츠 견주분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소형 스피츠를 물어버린 거죠.

[앵커]
손 쓸 틈도 없이 달려나온 거군요.

[목격자]
그렇죠. 목줄은 있었는데 잡지 않은 상태였고 입마개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앵커]
입마개도 없었고 목줄은 있었는데 잡지 않은 상태다.

[목격자]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현관문에 방치를 해 놔요.

[앵커]
가해 주인이요?

[목격자]
네. 본인도 산책을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었겠죠. 그러면 어찌 됐든 현관문을 열고서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열어두고 자기는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지나가면서 딱 그 사고가 일어난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제보해 주신 화면을 보니까 공격당한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때 강아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목격자]
당시에 영상에서는 혈흔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는 떼어내자마자 피해 견주분이 일단 자리를 피신했고요. 그런데 이미 강아지는 거의 숨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쓰러져서 내장이 부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도 조금 튀어나왔었고 그때부터 출혈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수분 이내에 거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연락받았어요.

[앵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다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현장이 참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해 견주는 어땠습니까? 사고에 대처를 제대로 했습니까?

[목격자]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고 그렇게 개를 떼어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앵커]
자리를 피했습니까?

[목격자]
네,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그대로 산책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딜 가시느냐, 개가 저렇게 됐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앵커]
그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목격자]
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지요?

[목격자]
그렇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목격자]
경찰이 도착해서 이미 가해 견주는 떠난 뒤였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분한테 증상을 말씀드리고 강아지를 재빨리 경찰차에 실어서 동물병원으로 데려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는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과거에도 개 훈련사로도 일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격자]
사실 그렇습니다.

[앵커]
제보영상에 보이는 이 검은 강아지의 종류가 로트와일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물보호법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격자]
이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고대부터 특수 목적견으로 사용하던 견종인데 굉장히 사나운 견종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현행법상 맹견은 5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대표적이죠. 그리고 아메리칸 스티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그리고 마지막 6번 항목이 있는데 이 6번 항목이라는 건 그런 견종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6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항목이죠. 그걸 지칭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5종으로 분류된 견종들은 무조건 밖에 나올 때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에 돼서 이제는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순차적으로 처음 걸렸을 때 100만 원, 두 번째 걸렸을 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전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과태료가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견종이고. 이런 맹견들은 사실 도심 지역에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분들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요. 입마개 잘 착용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일부 몰상식한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 내지 일반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이 가해 강아지의 견주는 입마개를 평소에는 하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격자]
그건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거죠.

[목격자]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입마개를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거의 대부분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왔죠. 그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동네 주민들한테도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무서우니까 말을 하면 얘 순해요, 안 물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앵커]
누구나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곤 하니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맹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은 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격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사실 현행법상으로 워낙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약한 편이다 보니까 이번에 제보자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는지요?

[목격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격자]
제가 올린 내용이 맹견 입마개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과태료를 물게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지, 그런 라이선스 같은 걸 발급받게 하는, 해외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개물림 사고라는 게 물론 일반 소형견들도 사고는 많아요.

하지만 이런 치명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살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고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형 맹견류 혹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그 5종은 아니지만 제가 굳이 표현하지만 약간 준맹견급에 속하는 그런 견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견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견종들에 의한 사고는 사실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견종들의 맹견 종류를 늘리고 그런 견종들에 한해서 입마개 과태료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사실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이건 과태료를 떠나서 애초에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이 112에 살면서 사실 신고를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고자가 직접 그 신상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뜰 건데, 신고하면. 그리고 또 영상을 신고자가 직접 촬영을 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나간 걸 봤는데 몰래 찍을 수 있겠지만 찍다가 만약에 그 사람의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너 지금 왜 찍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경찰분들의 재량이 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건 명백하게 입마개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과태료 처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신고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사실 이런 맹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 어린아이들도 공격당하면 큰일나는 일이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격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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