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찰총장 지휘권 없애자" 누굴 위한 '개혁'?

[나이트포커스] "검찰총장 지휘권 없애자" 누굴 위한 '개혁'?

2020.07.28.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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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위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그리고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게 골자인 거죠?

[최영일]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요. 하나는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지휘 하지 마라, 앞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대검이 우리나라가 검찰총장이 있고요. 대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 지방검찰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수사는 지방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검찰까지가 수사지휘를 하는 거고 대검은 앞으로 정책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대검이 움직이면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기관이다, 어찌 보면. 구체적인 수사는 그 하위에서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인데 검찰총장 사라집니다. 거기에 검찰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들어오는 거고 총장도 만약에 인사위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이게 충격적인 건데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를 거치지 않은. 또 여성 검찰총장의 출현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비검사총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는요. 그럼 검찰총장은 앞으로 명예직이 되는 건가. 이런 물음표까지 찍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권한 축소에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정작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윤석열이 아무리 밉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보니까 미국식 검찰 시스템을 적당히 섞어놓은. 그런데 사실은 어중간하게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온전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치경찰제 지금 하자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개헌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건데 검찰도 자치검찰제로 가야 하는 거죠. 연방제 가자면서요. 그러면 미국처럼 자치검찰제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자치경찰제에서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검찰제에서의 검찰총장은 국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겁니다. 연방검찰청, 연방경찰이 따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방에서 지방경찰제라든가 또 이런 지방검찰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하고 다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싹 빼놓고 여전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이것은 결국 검찰총장만 싹 기능을 빼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윤석열 힘빼기. 그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인지 좀 의문이 갈 정도로 해외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이런 식의 제안을 하시면 이것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가들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앵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번 논평을 통해서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를 하고 또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은 쌩뚱맞다, 그리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주제에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미국의 경우에 워낙 큰 나라니까 주검찰이 따로 있고 주검찰총장은 그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로 전환하면 거의 똑같은 방식을 지금 교육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17개 광역지자체의 교육감을 선출로 뽑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육감도 관선이었어요. 사실은 지자체장도 관선이었죠. 그런데 민선으로 흘러온 역사가 있는데 앞으로의 검찰은 저는 광역지자체에서 투표로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광역검찰총장이 되겠죠. 사실 일본에서는 검사청장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검찰청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더 옳은 표현이죠. 검찰총장은 참 이게 이상한 표현 방식이 일제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미국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없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부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 차관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애매하게 연결되기는 했는데 참여연대의 입장도 저는 일견은 이해가 돼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의 격돌의 양상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은, 개혁의 내용은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물 때문에 하는 것이냐. 제도 개혁이라는 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말 한 정권만 보고 이 개혁안을 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는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보완 단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자치경찰도 없잖아요. 일부 제주도 정도만 하는데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지 전폭적인 수사권한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죠. 검찰총장 힘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에게 있든 법무부 장관에게 있든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명예직이었잖아요.

수사지휘 역사상 두 번째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번 지난번에 했더니 천정배 장관이 했을 때는 총장이 옷 벗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건 아닐쎄. 그리고 수사지휘하면 법적권한이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검찰총장이 옥상옥이었던 거죠. 법무부 장관은 그냥 선배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명예직이었던 거고 총장의 파워가 무소불위였던 건데 그 힘 좀 빼자는 겁니다, 이번에. 그게 검찰개혁의 방향이기도 하죠. 저는 추미애, 윤석열 빼고 봐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남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가지면 이거 정치적 중립 되는가. 그 내용 들어 있어요.

적어도 불기소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달아놨어요. 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하다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런 문제들은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라는 거죠. 이제 아들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해서 말싸움을 유발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왜 팽개쳐놓고 다른 걸 가지고 싸우고 언론에 다른 이슈를 다루게 하는지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이종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독소조항이 걸러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 통과시키는 거 보세요.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부동산 관련한 관련 법 내용에는 독소조항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검증 기간도 안 거치고 그냥 통과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정부 쪽에서 만들어서 내면. 이게 정상이냐. 국회가 무슨 기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거 통법부 시절 군사정권 시절하고 똑같이 지금 통법부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법무부 관련한 이 부분.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고칩시다 했을 때 여당이 응해 주나요? 안 응해 주죠. 법사위원장도 여당 출신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고 본회의 올라오면 또 처리되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야당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하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한테 힘을 잔뜩 실어준 거예요. 법무부 장관 뒤에 누가 있나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화 세력이 오랜 세월 동안 요구해서 그나마 정착이 돼서 온 게 이 정도인데 이거 지금 도로 다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일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후퇴시키는 거다, 역진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위에서 제안한 그 부분을 실제로 법제화를 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여당 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는 검찰개혁위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반면에 대검은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 참여연대에서 나온 대안을 보면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시키고 지검장은 감시 견제 가능한 직선제로 뽑는다.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최영일]
그게 미국식 대안이에요. 아까 이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구조가 그게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폐단이 없냐 하면 폐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의 광역지자체의 각 검찰청장을 주민투표로 뽑는다? 그러면 이게 되면 제대로 갈 것인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선거가 개입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선출된 권력이 낫다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한다면 참여연대가 제안한 것이 지금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안의 보완책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서 법무부 장관 뒤에는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있다, 검찰총장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임명권자가 똑같다고요. 국무위원이냐 아니냐가 다르지. 검찰청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부 행정부에 들어가 있고 법무부의 독립 외청일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 법무부 장관 뒤에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안 되지. 검찰총장 뒤에도 항상 지금까지 정권이 있어왔다고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마치 검찰청은 다 따로 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두 행정부의 수하 조직인데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자꾸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로 가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원론적인 기틀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참여연대의 제안도 생산적으로 같이 한번 흡수해서 논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올해 1월 취임 직후에 단행한 인사에서 그야말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는데 이번에도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면 사실 국민이 아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특수부 출신들 대거 좌천성 인사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어차피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포함됐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다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가 저는 더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을 청와대 비롯해서 여당도 잘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장급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고 지금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영일]
약진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단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30일에 대체로 발표가 날 거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마평에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던 인물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평들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이 인사에 대한 정책적 예고는 이미 나왔어요.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동안은 공안이나 특수에서 검찰조직을 장악해 왔는데 검사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냐. 바로 형사부와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공소부다, 그렇다면 그게 검찰의 원래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검찰의 어떤 주요 승진의 코스가 되는 게 맞다, 그동안 이상하게 검찰이 공안, 특수 이쪽에서 주로 권력을 장악하는 쪽으로 행사되어 온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인사정책의 취지는 연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어느 보직으로 가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우리가 보고. 또 올바른 흐름으로 가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 1년 딱 전에 대통령이 임명할 때 야당은 정권의 편이다, 저 사람. 국정농단 수사했던 팀장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던 사람이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전혀 다른 행태로 가잖아요, 총장이. 다른 검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어보자고요.

소신대로 할 수 있다, 다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라인, 누구 라인. 특수통은 다 윤 총장 라인입니까? 형사통은 다 반 윤 총장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들의 소신을 한번 믿고 그 안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번 기다려보자. 저는 다만 형사부와 공판부가 약진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인 트렌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임기 1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남은 임기 1년도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처해져 있는데 혹시나 이번 인사 이후에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이제까지 안 하셨는데 하실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정부여당의 원래 목적하고는 상당히 그림이 약간 망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내보내고 사실은 인사 다시 하고 이런 식의 아마 그림을 그렸을 텐데 윤 총장이 꿋꿋하게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도 사실 검찰총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애매해져버린 그런 구도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걸 윤 총장은 더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누구에게 충성하는 분 아니고 오로지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찰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기조로 나아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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