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결정...한동훈 '불기소'·이동재 '기소'

[나이트포커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결정...한동훈 '불기소'·이동재 '기소'

2020.07.24.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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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또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 배경 그리고 향후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2명에 대해서 완전히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전에 공개되었던 녹취록,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수사심의위의 하나의 잣대가 될 거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녹취록 플러스 알파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녹취록만 봤을 때는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공모 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해낼 수 있는 더 추가적인 자료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이동재 기자가 같은 회사의 법조통끼리 나눴다는 대화록 그리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나눴다는 카톡 대화록.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담긴 내용이 진짜 공모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수사심의위 결과 나온 걸 보면 지금 녹취록 플러스 이상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못 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수사심의위 결론대로 따르지 않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런데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우리가 검언유착이라는 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완전 편이 갈라졌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대검과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채널A 전 기자인 이동재 전 기자. 편이 갈라져서 한편에서는 이거는 검언유착이라고 주장을 했고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틀을 짠, 즉 권언유착이다.

이런 것들의 틀을 짜놓고 거기에 이동재 기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갔다. 이런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아주 맞붙은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 놓고 보면 결국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다.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과잉 의욕. 이런 것으로 한 강요미수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사실은 심의위가 관심을 끈 게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서 공개됐던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이외에 추가적인 게 뭔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오늘 수사심의위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아마 공개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위라는 게 150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돼서 그중에 15명이 선정이 돼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을 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것도 사실은 불기소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 생긴 제도인데요.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워낙 기소권이 막강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존중해왔어요. 그동안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지 또 이게 사실 맞물려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 사건하고 맞물려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에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라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오늘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철 전 대표가 소집요청을 해서 열린 거였고 오후 2시부터 밤 9시 가까이까지 장장 7시간 정도 열렸습니다.

[차재원]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본 대로 아마 수사심의위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결론 부분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오늘 3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녹취록에 보면 유시민 이사장을 이 사건에 엮어내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상당히 공모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마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동재 기자 측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사실 자체가 내 나름대로 상당히 안테나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에 대한 의욕과잉이 빚어낸 그런 것이지. 한동훈 검사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라는 식의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전혀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써 공모관계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 특감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동재 기자가 이철 VIK의 대표 대리인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MBC가 다시 또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역공작에 말린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권언유착의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3자 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들도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가 원래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사실은 만장일치를 상당히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로 심의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몰고 가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표결하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올, 몰고 올 수 있는 파장이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치 사회적으로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수사심의위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가른 핵심 증거는 이미 공개가 됐었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나눴던 그 녹취록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듣고 오시죠.

결국에는 공모 여부를 판단할 스모킹건, 미공개 증거는 없었고 결국에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공모 여부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현종]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사실 부산대의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인데요. 상당히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상당히 주가가 높이 뛰었고 이 과정 속에서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 회사 대표들 구속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기 와서 강의하기도 하고 해서 신라젠 사건이 터졌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언론들이 의혹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그래서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을 갖고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대검반부패 부장이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중수부장 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취재를 꾸준히 해왔고. 그 상황 속에서 구속되어 있던 이철 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유시민 이사장과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한동훈 검사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듯한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동재 기자가 만났는데 그걸 MBC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도가 됐고 그게 검언유착이라는 사건의 형태가 됐는데 이게 복잡하게 된 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와 또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어찌 보면 최근에 인사발령돼서 법무연수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기소를 해야 하고. 윤석열 지검장도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1부에서 조사해 왔고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이번 주부터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검찰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심의위원들도 보기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 나중에 재판에서 보자라고 해서 이동재 전 기자에게는 일단 기소와 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공모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서로가 공모를 하려면 단순히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서로 나는 뭐할 테니 너는 뭐해라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록 내용만 갖고는 공모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수사심의위원들도 결국 거기에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강요미수라는 혐의가 성립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는데 법원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오늘 불기소 의견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15명 중에 12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9명인데 아무튼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공소의견이 그래도 3명이 적습니다.

그만큼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어 있지만 사실 본안을 다투는 법정에서는 상당히 이동재 기자한테는 일종의 반전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요미수라고 하지만 강요가 성립되려고 한다면 이동재 기자를 뭔가 지원해 주는 권력의 힘이 작용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 자체가 일단 끊어진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심의위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하지만 본 재판에 가서 과연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소 제기를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수사심의위가 공소를 제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아마 결정적인 한 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초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 접촉을 자제해 왔던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여론조작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현종]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 갑작스럽게 나온 게 오늘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안 불러줘서 나왔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엮어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내려가서 강연을 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봐라, 이게 지금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압수수색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15년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부산대 의대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지난 2월 5일날 윤석열 총장이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검사 2명을 더 추가로 파견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수사팀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라임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임투자운용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한 1000여 명이 됐어요.

그 사건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검사 2명이 파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거였어요. 결국 보면 지금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이동재 기자에게 외주를 줘서 뭔가 사건을 엮어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증거들 보면 이게 그렇게 판단하기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고.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자기가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검에서도 이례적으로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일단 수사심의위가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대검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이번 수사 중단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사심의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사를 중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한 만큼 이동재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 일단 8번 있었던 수사심의위 결론을 다 그동안 검찰이 따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 부분만 이때부터 안 따르고 수사심의위 결론과 다르게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물론 이것이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아마도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마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기소를 하고 난 뒤에 과연 재판에 가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만약 무죄가 나올 경우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담당 수사진 입장에서는 아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강할 것인데 아마 검찰의 지휘부, 특히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검 총장은 빠져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라, 마라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아마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각오를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느냐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각에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뭐냐 하면 검찰이 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기소를 하려고 할까. 보면 법원의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기소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지검 형사1부가 오늘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률 전문가들이나 누구라도 봐도 그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것 가지고 몇 분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공모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게 당연히 있겠지. 다른 어떤 근거들이 있겠지라고 판단했었고 사실 중앙지검 정진웅 부장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느 하면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확신이 있으면 왜 제출 안 했겠습니까? 중요한 수사심의위원회이고 모든 여론이 관심이 있는데 뭔가 스모킹건이 있으면 당연히 오늘 제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러네라고 했을 텐데 오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놓고 그 많은 수사심의위원들 설득도 못해냈는데 이제 와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기소를 계속하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이 이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예전에 보면 이형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당시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100만 원 준 것 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무죄가 다 났어요. 그렇다면 이흥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 면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중앙지검이 저는 수사를 계속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앞으로 말씀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지검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불렀던 사안인 만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대해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도 있는데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식의 결론하고 조금 부합되는 결과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마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대검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어기는 것이다, 강하게 질책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이 그동안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막대한 수사권을 휘둘러왔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수사심의조차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대검의 조그마한 모션조차도 상당히 사사건건 이렇게 제동을 거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장악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의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심의위 결과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검찰 밖의 시선 자체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또 이런 기대 섞인 눈초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차기 여론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내일은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의 취임 1주년인데 지금 입지가 앞으로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사실 다음 주에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게 되어 있어요. 고검장 2명이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서울고검장하고 2명이 사의를 표명해서 아마 대규모 인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 고검장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중앙지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사이동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주장해왔던, 수사 판단 자체, 즉 중앙지검에서 과연 이게 혐의가 되느냐는 판단에 대해서 일단 지금 심의위 측에서는 일단 대검의 판단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그럼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왜 전문수사지휘부를 못 열게 했던 추미애 장관의 논리는 과연 뭐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만약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로킥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가 있으므로 해서 또 한 번의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앙지검의 결정은 과연 그러면 심의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문제인데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심의위의 결과를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위 결과가 있고 이번 사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묘하게 엇갈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검 쪽에서 기소 의견이 많고 중앙지검에서는 조금 불기소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를 보면 일단 대검에서는 불기소이고 중앙지검은 기소 쪽의 의견이 많아요.

둘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 난 것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고민도 솔직히 아마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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