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방화' 8일 만에 피의자 신상 공개 의결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 서울경찰청 누리집 게시
경찰 수사 막바지…내일 아침 공소청에 사건 송치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 서울경찰청 누리집 게시
경찰 수사 막바지…내일 아침 공소청에 사건 송치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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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경찰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8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A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내외부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혹한 데다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정한 '5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이름과 나이, 얼굴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 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만큼, 내일(29일) 아침 일찍 신병을 공소청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간 경찰은 혐의 보강을 위해 특허법인 직원뿐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폭넓게 조사해 왔습니다.
다만 신상공개가 일단 유예되면서 경찰서를 나설 때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지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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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경찰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8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A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내외부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혹한 데다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정한 '5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이름과 나이, 얼굴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 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만큼, 내일(29일) 아침 일찍 신병을 공소청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간 경찰은 혐의 보강을 위해 특허법인 직원뿐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폭넓게 조사해 왔습니다.
다만 신상공개가 일단 유예되면서 경찰서를 나설 때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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