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그런 것은 해볼만"...이동재-한동훈 녹취록 전문 공개

[뉴있저] "그런 것은 해볼만"...이동재-한동훈 녹취록 전문 공개

2020.07.21.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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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 전문 공개 파장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영의이 발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핵심 증거가 될 부산 녹취록의 전문가 공개가 됐는데 검사장과 기자가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가, 변호사님이 예상해보신 대로 입니까?

[양지열]
글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과 언론이 상당히 언론이 특히 취재 과정에서 검찰에 의존해서 밀접하게 정보를 얻고 있구나 하는 것만은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과는 적어도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현직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것.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식의 심증까지도. 사실 이게 언론에 내용이 보도가 되면 큰 곤욕을 겪을 수 있는 얘기들도 하고요.

또 채널A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른 일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중요 사건에 관해서 그냥 취재를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한 검사장은 부산고검에 차장검사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할 구역도 아닌 곳이에요.

그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를 전해듣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그걸 덕담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인,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 거의 협박하다시피 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여러 과정이.

[앵커]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또 기자인 제가 난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로 이건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고 약속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서 갑자기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이후 처벌은 제가 받죠라고 하고 뛰어나가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다음 날 톱감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좌천된 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장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마구 날리는 이 상황인데 그걸 서로들 묵인하에 얘기를 나눴다는 뜻은 사전에 상당한 교감이 오고 갔던 사이인 건 분명한 거죠.

[양지열]
그렇죠. 일종의 모조의 신뢰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 못 하죠.

[앵커]
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서 자기 취재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은 MBC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MBC 기자께서 얘기하시는 녹취록은 있을 리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버렸습니다.

[양지열]
사실 초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MBC를 통해서 이 검언유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라젠을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녹취록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녹취록을 이 전 기자 측에서 제기했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해졌었고 사실 녹취록과 관련한 보도 자체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하고 대검 쪽하고 입장이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갈등이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본인이 부인했다는 사실은 빼놓고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신라젠과 관련돼서 기자가 얘기를 꺼냈을 때, 물론 언론에서 이미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해석하기를 불었다라는 식으로.

[앵커]
자기가 먼저 불었지.

[양지열]
네, 불었다. 그거는 입증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실 뭔가 있는데 그렇게 오히려 지금 사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기자와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공모라고 딱 짚어서 아, 둘이서 계속 편지를 다섯 통 함께 보내기로 했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걸로 검사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시민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양지열]
그 자리가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첫 자리였죠.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 전 기자는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녀와서부터 썼습니다.

뭔가 한 검사장의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실제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는 이게 퍼즐의 덩어리 내지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공모를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앵커]
그런 거군요. 묘한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 올렸어요라고 할 때 중견 기자가 자기 바로 위의 팀장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취재를 다닐 때는 회사에 올렸어요?

이거는 팀 단톡방, 부서 단톡방 아니면 전체 정보공개 단톡방 내지는 정보 보고. 이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 말도 약간 의문이 들기도 했고 법무부를 견제하려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고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녹취록 일부가 왜곡됐다.

검찰은 축약되고 제대로 녹취가 안 된 것도 있다, 이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이거는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딱 녹취를 풀어가지고 밑에 사인을 해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녹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녹취에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자격을 걸고 놀취를 받아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무슨 파일이 두 개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녹음된 파일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파일을 듣고 녹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적어서 이거를 문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서로 만들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중의 일부가 좀 축약됐거나 아니면 취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재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취재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듯한 그런 표현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거기서 미묘한 몇 가지가 빠졌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 기자 측에서는 또 바로 반론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빠진 게 있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영장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지금 영장에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발표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은 또 그렇게 재반박을 하고. 그리고 KBS 보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참 약간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보도했다가 바로 취소할 정도로 사실 확인이 덜 된 채로 막연하게 추론을 해서 보도를 했나? 아니면 녹취록을 읽어본 게 아니고 들어본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양지열]
적어도 이 공개가 된 녹취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취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KBS의 보도는 물론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선과 관련된 얘기 자체를 거론을 했거든요.

총선에서 야당이 좋은 결과를 가져야 윤석열 검찰총장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를 했지만 현재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고 이게 아예 엉뚱한 얘기인지 아니면 KBS 측에서 혹시 다른 자료에 근거, 다른 자료나 진술에 의해서 취재를 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사건 초기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의혹 내지는 의문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부터 볼펜 녹음기나 무슨 조그만 소형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을 리 없고 그걸 후배 기자가 다 녹음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같은데 그 녹음된 걸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까인데.

[양지열]
초기부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은 억울한 표현이고 이 전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남용, 악용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빨리 차라리 그 기자를 고소하든가 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본인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본인도 피해자라는 얘기는 이 전 기자도 피해자라는 거고 거기 공감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본인이 그렇게 세게 강하게 나갔을 경우에는 이 전 기자가 저희도 말씀을 초반에 나줬습니다마는 예전에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도 조금 아픈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주저하는 게 아니냐. 이건 추측성으로 이런 얘기들이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죠. 한 검사장이.

[앵커]
제가 간부인데 누가 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취재하겠다고 했는데 녹음을 다 해갔더라. 이걸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도 안 밝혀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그러면 도대체 검찰총장을 따라 부산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총장은 나를 잠깐 수행 취재하는 기자가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가서 그런 일을 벌였겠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도 뭔가 들은 게 있는지 이건 전혀 드러난 게 없요?

[양지열]
그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총장의 지검을 순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후배 기자까지 대동을 하고 내려가서 별도의 모임을 가졌었고 그 대화 내용 중에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보강도 할 것이고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검사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본인의 관할구역도 아닌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아했고 그 얘기를 또 듣고 기자는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윤 총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한동훈 검사장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질문은 던져질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누가 알 수 있는 전혀 아니죠.

[앵커]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 지방 간다고 했을 때 기자가 따라가서 수행취재할 수 있죠. 검찰 1진, 2진, 3진, 4진 중에 정말 바빠서 두 명씩 따라붙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검찰총장을 따라서 부산으로 같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건 그거고 뭔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연히 들렀다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기는 어렵죠. 일부러 후배 기자가 같이 왔고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일부러 후배 기자에게는 이 사건만 맡겼다는 것도 상시 취재인력이 부족한 사정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죠.

[앵커]
제가 B 기자에게만 이걸 맡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양지열]
검찰에서 밝혔다시피 이 녹취록이 전체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지금 모아놓은 것도 있고 확보한 것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더해질 것도 있다는 얘기는 수사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녹취록은 큰 퍼즐의 한 부분이거나 시작점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나눈 뒤에 한 검사장이나 이 전 기자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접점이, 메일을 주고받았다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통화를 추가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앵커]
일단 드러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마는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뭔가 더 다른 걸 확보해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지열]
그건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많은 증거자료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공모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도 이거 하나만 있지 않다는 얘기로 알 수 있었죠.

[앵커]
영장전담판사가 했던 말. 검찰 고위직과 연계하여, 이거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였는데.

[양지열]
많은 증거자료가 있다는.

[앵커]
그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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