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녹취록 전문 공개...KBS·MBC 보도 반박

전 채널A 기자 녹취록 전문 공개...KBS·MBC 보도 반박

2020.07.2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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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KBS·MBC 보도는 왜곡·편향 보도"
"이미 제기된 의혹 언급…특정 정치인 표적 아냐"
검찰 "녹취록 전문 맞지만 일부 축약·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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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 KBS와 MBC가 전직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KBS와 MBC 보도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취지 전체를 왜곡한 편향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 등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언급돼왔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해당 녹취록은 지난 2월 13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기자가 부산고등검찰청을 찾아가 한동훈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산고검·지검 순회방문 취재차 부산고검에 들러 한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이 전 기자 측은 KBS와 MBC의 관련 보도는 대화 취지 전체를 왜곡한 편향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유착 의혹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한 건 하다 걸리면 되지" 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취재를 시켰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다고 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KBS와 MBC는 이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둘의 공모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이 전 기자 측은 자신이 특정 정치인을 표적 취재한 게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연료 의혹이 언론이 제기돼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이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건 막내 기자 한 명을 관련 취재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대한 대답일 뿐 범죄 공모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화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발송 시점,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녹취록이 해당 일자 전문은 맞지만, 일부가 축약되거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하지 않았고 의미가 있다면 구속영장에 적시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한 검사장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 지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사과 하루 만인 어제 MBC는 해당 녹취록 내용을 추가로 보도하면서 공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 전 기자 측은 MBC의 보도와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제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MBC의 보도가 구속영장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MBC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취재하려 한다는 사실과 방법을 말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요.

MBC도 어제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특히 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법조팀 내 보고 내용과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조언을 구했다는 범죄사실 일부도 MBC 보도에 그대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월 10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했다는 MBC 보도 내용은 피의자인 이 전 기자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피의자 본인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만 볼 수 있는 중요 수사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자신들이 공개하지 않은 이상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MBC 측에 취재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속영장이나 증거관계에 대해 수사팀에서 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두고 검·언 유착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치권과 언론사가 함정 취재를 기획한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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