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10년간 리베이트 주고받아도...한 번도 적발 안 돼"

<6편> "10년간 리베이트 주고받아도...한 번도 적발 안 돼"

2020.07.17.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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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고발하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리베이트를 적발하지 못하는 당국의 허술한 현장 점검을 짚어봅니다.

10년 동안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는데도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든지 당국을 눈속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와 리베이트를 챙겼다가 내부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교육업체 관계자 : 70명을 하든 90명을 하든 저는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A사로….]

10년간 보육료를 빼돌렸는데 지자체 감사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아체육' 특강업체 관계자 : 제가 여기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전에도 감사 나오고. (했어도 별문제 없었다?) 그냥 다 10년 동안 그냥 지나갔어요.]

수법은 간단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눈속임한 겁니다.

['유아체육' 특강업체 관계자 : 어차피 저희가 세금 처리를 할 땐 뭐 필요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어차피 세무서 분들이랑 해서 신고를 다 해놨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문제 될 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일종에 그것도 페이백=리베이트 아닌 거예요?) 맞죠.]

교재나 교구를 구매한 뒤 몇 배 비싼 값에 어린이집에 넘겨 이익을 챙기는 방법도 썼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어린이집 원장 (다른 원장과 대화 내용) : 얘네들(A사)은 가격을 7~8천 원에 떼 와서 우리한테 2만5천에 떠넘기는 거야. 나머지는 자기네가 다 이익금으로 챙기는 거고.]

이렇게 해도 걸릴 위험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당국의 현장 점검은 서류 확인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어린이집 원장 (다른 원장과 대화 내용) : 그런데 행정상 드러나지 않게 가져가는 게 문제지. 국세청에서 할 노릇이기는 한데, 시에서 할 게 아니고. 봉투를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다니까.]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돈의 흐름을 추적할 능력도, 그럴 여력도 없다고 실토합니다.

[성남시 관계자 :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재무회계 규칙, 세출이나 세입 예산이 적합하게 나갔는지, 지출이 됐는지 지도하고요. (작정하고 리베이트하면 적발이 쉽지 않죠?) 그렇죠.]

[전 어린이집 원장 : 보건복지부나 시·군·구 지자체들이 정말 엄격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감사) 할 수 있는데 항상 피할 구멍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비웃듯 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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