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로 본다"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로 본다"

2020.07.16.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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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으로 칭해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황 국장은 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됐는지는 시스템상 확인 되지 않지만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박 전 시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조치 이행 여부는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벌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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