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 시장, 순수한 사람...죽음으로 미투 처리 모범" 선 넘은 '황당 막말'

[뉴스큐] "박 시장, 순수한 사람...죽음으로 미투 처리 모범" 선 넘은 '황당 막말'

2020.07.14.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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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 어제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고소인 측이 어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서 경찰이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함께 또 처벌 수위, 진실 규명을 위한 앞으로의 쟁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고소인이 지난 8일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출석은 2차 가해 행위로 고소를 했고 그 고소인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는 일단 중단된 상태로 보이고요. 오늘 조사는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또는 SNS 글 게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고소인 진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 행위를 한 사람도 특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게 되는 거죠?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들을 문제 삼을 때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신상정보를 전부 다 알고 고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라서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다 아는 경우가 아니라 아이디나 대화명 기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 고소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이 파악되면 또 한 명 한 명 부르기는 수사 상황 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원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수호]
어렵다고 하면 사실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끝까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느 사이트, 어디에 서버를 두고 있는 어느 사이트나 어떤 SNS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끝까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경찰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범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의 대부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2차 가해로 판명될 경우에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손수호]
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일 것으로 보이고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협박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처벌되거든요.

따라서 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죄에 해당하겠습니다만 그 외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형량을 받게 됩니까?

[손수호]
법정형은 징역형도 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유죄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고 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형 이외에 어떤 자유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게 가해자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는 별 의미 없이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한테는 너무 큰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손수호]
명예훼손죄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외부적인, 객관적인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죄를 범한 겁니다. 따라서 그 명예 감정의 훼손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객관적인 명예 감정이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나는 이런 말 정도로 상대방 명예가 훼손될지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이 할 테고요. 기소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댓글을 통한 가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인격살해 수준의, 디지털 인격살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주는데요. 앞서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 많다고 얘기하던데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좀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UN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경우에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할 정도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형벌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존재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도 역시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또한 지지자들 역시 정치적인 양상을 가지고 또 충돌하게 되니까 어떤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 엄벌해라라고 주장하다가 또 다른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 UN도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거짓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렇게 둔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한 모욕죄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외국의 사례가 더 타당하다.

또 UN이 권고한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사례를 보면 진실을 알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문제의식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사실 2차 가해라는 게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나는 저 사람이 의심스러워서, 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편을 들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그게 이런 법적인 판단을 해 보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반대로 그런 2차 가해 행위를 보고 내가 비난을 받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하는 경우 역시 또 가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치까지 판단 또는 사회의 윤리, 도덕적인 판단과 별개로. 물론 배경이나 어떤 동기는 참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위 자체만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SNS 게재 글들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무기명 댓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발언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주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시장실 구조상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라고 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시장과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팔짱을 먼저 꼈다, 성인 남성을 성추행했다. 권력형 다중성범죄다,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면서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돈다.

검경은 수사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고 구성해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채홍사라는 단어를 또 썼고요. 이런 정치인의 발언들도 사실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 이런 발언들도 혹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2차 가해라는 게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또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범위를 더 좁혀서 이런 행위들이 과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이냐, 범죄냐라고 한다면 약간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기타 협박인지 등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비록 어느 정도의 조롱 내지 어느 정도의 비난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범죄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치인은 이런 언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의 인물들은 또 사회적인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고소인 측이 다음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이 부분은 보는 각도가 굉장히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순수하게 이 고소인의 권리를 지키고 고소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하는 입장이라면 기자회견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명확하게 한 번에 해서 그외에 불필요한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고소인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필요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냥 있으면 대응을 안 하면 거짓말한 것처럼 매도당하니까 일단 대응을 했고 그래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하나하나 대응 조치를 하고 공개하겠다.

그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대응 방법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인이 또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명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이런 논란까지 전부 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색을 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증거를 공개할 의무는 없거든요,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대중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될 것이고 또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는 것도 오히려 고소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고소인을 돕는 입장이라면 법적인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죠.

[앵커]
성범죄 피해자는 어디까지 피해 사실을 공개해야 되나를 놓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각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 가족들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친고죄인데 사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상태에서 고소 제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약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죄로 누군가를 고소한다면 그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족들의 사자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경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또 사망 전의 행적을 푸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수호]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금 전에 언론사에 보낸 내용들을 보면 변사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한정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휴대전화의 내용을 다 확인하면 사실 변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내용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이 변호사가 입회해서 변사와 관련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빼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포렌식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복원하고 그 내용을 걸러내는 과정은 함께 진행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더군다나 검찰 관계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추후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수사에 간접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수사라고 하면 고소인 측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고소 사실이 박원순 시장 측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경찰은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를 고발한다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선 조금 전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해서는 변사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부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변사 관련해서 내막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이 부분은 약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검찰의 입장이. 순수한 조치라고 믿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공범이 존재하는가, 즉 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 있다, 또는 누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고발. 이런 수사가 가능하겠고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소한 후에 정보가 어디선가 흘러 나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그렇다면 혹시 그 정보 유출 관련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유출은 지금 경찰도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들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경찰과 청와대 모두 공식적으로는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중에 개인 자격으로, 개인이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건 가정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해서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언론 보도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고소인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쪽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흘러나갔는가, 흘러나갔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흘러나간 곳을 찾더라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범죄인지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정말 공무원인가, 또 공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게 맞는 것인가, 등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외에도 서울시의 감찰이라든지 감사원 감사 등등 이렇게 진상조사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죠.

[앵커]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소인이 수차례 성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을 했었는데 상급자들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성추행 방조나 무마에 해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손수호]
우선 지금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의견이 다르거든요, 많이. 우선 보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소인 측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색을 다 배제하고. 수사라는 게 공소 제기를 위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즉 이 범죄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해서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수사라는 건 누군가의 권리,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요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필요성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즉 주관적인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 구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은 사망했습니다. 즉 기소할 수 없고 유죄 판결도 내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좁은 의미에서 수사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물론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을 묻자,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범에 대한 수사,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 또는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 그 외에도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가 가능하겠고요.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노력과 압력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박원순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조치와 절차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관행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법조계의 주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그래서 법조계 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피고소인,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수사도 더 이상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각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수사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기본적인 성격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권 남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과연 이게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평가를 배제하고 법률 규정만 본 해석이 무엇인지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은 물론 여당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검을 만약에 한다면 진상규명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특검은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의석구조상 더욱더 그렇죠.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은 정치권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지는 글쎄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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