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원순 시장 발인 직후 나온 고소인의 폭로..."4년 동안 성폭력 계속"

[나이트포커스] 박원순 시장 발인 직후 나온 고소인의 폭로..."4년 동안 성폭력 계속"

2020.07.13.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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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해 오늘 첫 공식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날이었는데요. 성추행 피해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 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다라고도 밝혔고 그때 소리 지르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참고 이제서야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던가요?

[이은의]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만 혹은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좌절한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좌절하고 외적으로도 좌절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좌절했던 이유, 고소를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해자에게 쏟아진 그런 각종 2차 가해들을 보면 사실은 우려했던 이유가 사실임이 보여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A씨.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대리인이 참석해서 A 씨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50만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숨이 막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피해자 글 대독) :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중략)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고소한 배경을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피해자 입장,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한 주장이 100% 맞느냐 아니냐 이걸 제가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 발표된 내용이나 아니면 기자회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은 부하직원이었고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본인이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명확한 어떤 조직 구조 내에서 본인이 그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법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런 절차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또 대리인이 낭독한 고소인의 입장을 보면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그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이은의]
아무래도 사실 고소를 하기 전에도, 혹은 고소를 결심하거나 상담을 하기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텐데요. 막상 박 시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도라는 말 하에 사실은 애도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의 고소 때문에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식의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당연히 고소를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단순하게 현재, 과거에 작동하는 부담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직장생활을 혹은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직 비서 A 씨는 구체적인 피해사실도 오늘 대리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수행비서가 된 경위도 밝혔고 그리고 그동안 비서로 일했던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현재 추행을 당했다고 지적하는 장소가 집무실입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 집무실 안에 아마 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실 안에서도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졌는데 셀카를 같이 찍자라고 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고소인의 무릎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집무실 내에 있는 내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밀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사진을 전송하고 문자를 전송하면서 본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본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는 게 바로 전직 비서 A 씨 측의 주장인데요. A씨를 지원하는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련 / A 씨 변호인 :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 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앵커]
앞서 피해사실을 보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건인가요?

[이은의]
고소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피해사실이 존재한다라면 사실은 업무상 위력을 제외하고서는 딱히 뭐 합의라든가 뭔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금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집무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전송되는 사진이라든가 텔레그램으로 뭔가 얘기를 시키는 것들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의 전반을 본다면 사실은 피해자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혹은 그들의 어떤 입장, 나이, 이런 차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업무상 위력을 제외하고 딱히 그런 어떤 매체의 전송이라든가 어떤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겠는가 생각해본다면 일단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의 부분은 좀 추단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됩니다.

[앵커]
지금 증거도 오늘 제출을 했는데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심야에 비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대화 초청을 했다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로 일하다가 본인이 강제로 요청을 해서 부서를 옮긴 것 같아요. 현재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분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박 시장께서 초청을 해서, 비밀대화방에 초청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인데요. 저 화면에 초청을 해서 본인이 속옷바람으로 찍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저것도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은 비서 업무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면 상당히 힘들죠. 저게 그게 벗어날 수 없겠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게 계속 반복돼 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비서직을 그만두면 이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하면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에 힘들어했을 것이고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증거 효력을 따지게 될 텐데 고소인 측은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이 사진을 동료 공무원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증거 효력이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일단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동료가 내가 봤다. 그런데 봤는데 사진의 내용이 무엇이다 얘기했을 때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보여진 사진이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인 증거로 그것이 있으니 반드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 혹은 이것 자체가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음란한 것을 보낸 것이다,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증언을 한 진술자의 진술 신빙성 부분도 분명히 다투어는지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증언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전제 하에 유의미한 것인데 현재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증거로써 채용돼서 그래서 사실관계 판단을 누군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여볼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A 씨는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번번이 묵인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김재련 / A 씨 변호인 : 동료 공무원도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앵커]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이 됐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이게 또 사실이라는 전제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부적절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동료 공무원이라고만 얘기가 돼 있지만 이런 행동을 했거나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 자체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저는 이 부분은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컨대 비서관의 업무 자체가 심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어서 고소인이 본인의 다른 상급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상급자가 이걸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감찰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만약 서울시청 내에서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적절하게 감찰을 통해서 조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인지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찾아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고소인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부서를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소인 측이. 그런데 번번이 묵살이 됐고 특히나 부서 변경은 시장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이은의]
통상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자체의 수장들, 사장, 어떤 조직에서 수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인사권의 최종 승인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 이런 분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수장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전제로 현재 대부분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처리의 절차나 매뉴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요. 더구나 지자체의 수장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하고 다릅니다. 일반 회사는 사장이 존재하더라도 그냥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어렵게는 생각하지만 그 사장의 권한의 면면이 나에게 미치고 있어를 늘 환기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지자체라든가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리고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처리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이 지자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늘 환기하고 느끼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인 입장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말하기도 어려운데 실제 이것을 인지받은 중간관리자, 사용자 지위에는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위에다가 순차적으로 보고해서 정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건 사실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앵커]
특히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절대적인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피해사실이 사실이라면 거스를 수 없는 조직의 분위기도 한몫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진봉]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밝힌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직 내에서 어쨌든 조직의 장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걸 문제화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걸 덮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컨대 서울시의 공무원이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의 장에 대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지 않는 이런 문화,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성의 성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여성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론화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50만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결국 이런 조직 내에 서로가 서로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덮고 가자고 하거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또 피해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조직의 보호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 측은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결국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는데 수사 유출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라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이 7월 8일 오후 4시 반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피해자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일 오후에 박 시장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이 상황이 전달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바로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상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경찰에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면 퀵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입건 사실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도, 제가 기자 관련된 사건을 했을 때, 피의자가 기자였을 때 아직 조사를 이제 막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바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기자의 선임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와서 너 지금 조사받고 있다며라는 것을 제가 목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찰에서 들었던 해명은 이런 시스템상 자기들은 위에 보고를 했을 뿐 아무것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고 다만 연예인이라든가 기자라든가 법조인이라든지 정치인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정컨대 어쨌든 경찰 수뇌부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를 과연 경찰청장 선에서 청와대나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느냐의 문제는 의문으로 남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현재는 그 사실이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소가 됐다라는 걸 피고소인에게 알려준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피고소되었다라는 것만 알려주었겠느냐. 어느 부분까지, 내가 낸 증거라든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조사된 내용들이 함께 또 전달이 됐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하게 하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갑을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했던 어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은 박 시장 본인에게 직접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변호사님 지적대로 피소 사실만 알렸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용까지, 고소한 내용까지 알렸으면 정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알리고 피소 사실을 알린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상당히 불안감에 떨 수 있고 이런 내용 외부에 밝혀질수록 고소인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피고소인에게 전달됐다고 하면 그거는 절차상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사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경찰에 파견 나와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청와대가 일단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찰의 발표를 보면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박 시장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이걸 알았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실제 알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관계가, 박 시장이 이걸 들었거나 받았거나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정말 그걸 알고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처럼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소가 됐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고발인에게 이런 내용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고소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박 시장이 이걸 받았든지 아니면 전달 받았다는 정황과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추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나 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누군가 전달했다면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청와대 측은 박 자신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다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수사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박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은의]
지금 이번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한 당사자가, 피고소, 피고발된 당사자가 사망을 선택하고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면 남은 의혹의 무게,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어깨에 얹혀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고소인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죽음이 마치 고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부담까지 피해자가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용기를 내서 얘기했던 이 사안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라는 것들은 기소를 할 만한가, 이게 재판으로 보내서 판단받아질 만한 것인가를 향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수사는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비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서 어쨌든 나와 있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되어야 현재의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어느 정도는 멈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나설 수 없다면 서울시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제출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감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짓지 않고 가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차원에서 증거를 가지고서 감찰을 할 가능성, 서울시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한 사안이 없는데 이 사안만 특별히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은 현재 또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한 상황인데 실제 오늘 박 시장의 영결식 당일인데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은의]
그렇죠. 계속 악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SNS상에서도 각종 피해자를 향한 비난, 혹은 진상규명 뭐가 필요하냐. 이미 죽음으로 사죄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고소를 했던 사람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남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저도 일요일에 계속 저희 부모님 카톡방에서 계속 피해자 관련 사진이나 신상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온라인, SNS상에서 A씨를 사칭하거나 가짜 고소장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게 됩니까?

[이은의]
그런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정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다든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나왔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법상 24조에서는 관련 근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사실을 타인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같은 법 50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실형 또는 벌금으로 의율하는 법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짜뉴스를 퍼뜨릴 시에는 엄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부디 가짜뉴스는 절대 받아서도, 또 퍼뜨려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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