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명예 훼손과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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