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자 아들 "택시기사, 당신도 부모가 있을텐데…"

숨진 환자 아들 "택시기사, 당신도 부모가 있을텐데…"

2020.07.06.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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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환자 아들 "택시기사, 당신도 부모가 있을텐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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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가던 길을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를 향해 피해자 유족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응급차 방해 사건 피해자의 아들 김민호 씨가 출연했다.

이날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3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고 그날 따라 유독 식사도 못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해서 구급차를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방해하면서 약 15분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응급실로 가시고서부터 하혈을 하신 걸 보고 많이 놀랐다"면서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돼서 의사도 저도 경황이 없었다. 도착하시고 그 사고부터 (돌아가시기까지) 5시간이 걸렸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너무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진행자가 택시기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시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김 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어머니를 이송 후 해결하자고 택시 기사를 재차 설득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등의 말을 하며 응급차를 막아 섰다. 결국, 김 씨의 어머니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3시 40분 기준 56만 2,769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팀과 교통범죄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 추가 지원에 나섰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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