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성 착취 수사에 필요"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성 착취 수사에 필요"

2020.07.06.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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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수사 활용해야"
"손정우 미국 인도하면 국내 수사 지장 가능성"
"면죄부 아냐…수사 협조하고 처벌 받으라는 것"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성 착취 수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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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최근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손정우도 미국으로 송환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법원 판단을 달랐군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손 씨가 아동 성 착취물이 제작·배포되도록 설계한 '사이트 운영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이트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수사하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전 추가수사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불기소해 발생한 불이익을 범죄 당사자가 감수하는 건 이중처벌 논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정우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의 수사와 양형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라며, 손정우 씨가 앞으로 자신의 진술처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앵커]
범죄인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손정우는 곧바로 풀려났죠?

[기자]
손정우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오후 1시쯤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거듭 죄송하다며 앞으로 수사를 잘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정우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벌 남아 있는 것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 아버지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남은 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수사하며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인 국제자금세탁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

손 씨 측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서 조만간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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