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구치소 석방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구치소 석방

2020.07.06.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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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손 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운영자인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1시쯤 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씨는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남은 혐의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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