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46만 동의

"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46만 동의

2020.07.05.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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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46만 동의
사진 출처 = 청원인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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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가 탄 사설 응급차를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틀 만에 46만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응급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청원인은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라며 "응급차 운행 도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응급차 기사와 환자의 가족이 사건을 환자 이송 후 해결하자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기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다.

청원인은 "말다툼이 10분간 이어졌고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어머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라며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건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46만 7천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 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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