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둘로 가르며 지휘권 발동까지...'검·언 유착 의혹' 쟁점은?

검찰 둘로 가르며 지휘권 발동까지...'검·언 유착 의혹' 쟁점은?

2020.07.03.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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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전직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
"제3자 동원해 해악을 가하는 방식도 협박 인정"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관여 정도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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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 내부는 사실상 둘로 갈라지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 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데, 쟁점은 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게 우선 적용된 죄명은 강요미수입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 편지와 이 전 대표 대리인과 직접 만나서 나눈 3차례 대화 내용이 일단 근거가 됐습니다.

[채널A 이 모 전 기자 :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전 기자가 편지와 만남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 제보를 요청하면서 함께 밝힌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인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은 물론, '제3자'를 동원해 해악을 가하는 방식도 협박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엔 당사자가 제3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할 만한 발언이 존재했는지가 필수 구성 요건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함께 친분 있는 검찰 고위직으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 이 모 전 기자 :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장이고….]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변호사와 제보자 등을 거쳐 이철 전 대표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된 만큼, 사실상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여러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방송사까지 동원해 이른바 '함정을 팠다'는 의혹의 시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상 검찰 내부를 둘로 쪼개놓은 이면엔 이 같은 법리적 쟁점과 함께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큰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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