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불기소·수사 중단" 이재용 수사심의위 공문 도착...깊어지는 檢 고민

[취재N팩트] "불기소·수사 중단" 이재용 수사심의위 공문 도착...깊어지는 檢 고민

2020.06.29. 오후 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의결했죠.

심의위 결과가 담긴 정식 공문이 오늘 수사팀에 도착했는데, 최종 처분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수사심의위 결과가 공문 형식으로 정식 통보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진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오늘 대검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공문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결과만 한 줄씩 적혀 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은 특별히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표결 참여 수사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3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중단을 묻는 안건에는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과반수 동의로 안건이 의결되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압도적인 결과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 발표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을 보류한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만 1년 7개월, 수사 자료도 20만 페이지가 넘는 데다가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당혹감이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심의 결과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팀은 오늘 받은 대검 공문 내용을 찬찬히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일지는 검찰 지휘부 판단도 중요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결과를 두고 수사심의위 절차나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는 재판처럼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견서 50쪽과 검찰과 이재용 측 순서로 진행된 구두 의견진술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거나 의견 진술 순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또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교육자, 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추첨 됐는데요.

평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여해 질문 과정에서 논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규상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다 보니, 내부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결론만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고민이 깊을 텐데요.

일단 공소장 작성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공소장 작성 작업은 통상적인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불기소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입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오랜 기간 과잉수사했다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를 강행하면 외부 전문가 통해 수사 정당성을 평가받는다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 부담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하게 되는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