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2020.06.26.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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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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