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2020.06.11.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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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여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판단" 결정
’일반 시민 구성’ 검찰 부의심의위,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과반수 찬성…안건 의결
이재용, 檢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외부 의견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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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는 오늘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일반 시민들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 받아볼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찰 독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15명을 추첨해 수사심의위 소집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시민위원 15명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주부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밝힌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검찰은 "재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시민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이제 공은 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총장은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150여 명의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발됩니다.

여기서 다시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30분 정도 의견 진술도 듣고, 기소 여부 등을 과반수 투표로 의결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의결에 대해 주임검사는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마냥 무시하기엔 검찰의 부담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의결 결정이 나온 직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수사심의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인 만큼 추첨을 위원을 정하고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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