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

2020.06.1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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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도 확정
이경재 변호사 "법원 판단 억울한 결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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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군요.

[기자]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상고 이유 대부분이 기존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이라 이미 확정력이 발생했다면서 더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억울한 결과라면서, 사법부가 일시적인 군중 여론에 의해 재판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최서원 측 변호인 : 오늘 형식적인 사법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숨을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과 함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이번이 첫 확정판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 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선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의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에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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